“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를 정부가 기필코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이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북 전단살포를 오물풍선으로 대응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확성기 설치와 방송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물었다.
나아가 “윤석열 정권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회피하고 모면하기 위해 북의 도발을 국면 전환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국제사회에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참으로 저열한 방식의 북한 오물풍선 도발은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으나 “곧바로 확성기 설치와 방송 재개를 천명한 정부의 대응이 현명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가 효력정지 되고 남북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국지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은 대북전단 살포가 원인”인데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도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면서 방치하였다”고 질타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르더라도 “마땅히 전단살포 행위를 제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도 “헌법재판소는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적어도 전단 살포를 빌미로 하는 북한의 적대적 조치는 억제될 여지가 있으며, 그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심각한 위험의 발생, 남북 간의 긴장 고조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도 했다”면서 “다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등에 기한 조치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제한 가능하므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처벌조항은 과하다는 것뿐이었다”고 풀이했다.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 전단 살포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대북 전단 살포’를 앞세워 ‘오물 풍선’을 유도하고 ‘남북 긴장 고조’를 부추기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애초에 (풍선이) 날아오지 않도록 할 방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대북 확성기가 만능인 양 하는 꼴에 한숨이 난다”고 개탄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전날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거론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현재 탈북민단체의 배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완강하게 서 있는 모양새”라고 비난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어딘지는 차치하고라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불안한 위태로운 땅”으로 우리 한반도가 진입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며,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걱정과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 정부여당의 귀에는 들리지도 않는가”라고 질타했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1.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2.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3. 전단등 살포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서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단순위헌, 2020헌마1724, 2023.9.2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중 제2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자료출처-법제처 국가법령센터)


오물 풍선에 대북 확성기 대응, 무력 충돌로 번질 우려 크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라고 본다.
방송 내용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체제에 대한 비난이 포함돼 북한이 민감하게 여긴다.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정부가 국민 안전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 있을 수 없는 어리석은 행위로 이 두 나라는 어느 나라가 이긴다고 하여도 고난의 역사는 지속되리라 확신한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은 강력한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긴장을 완화하는 데 있다. 지금이야말로 상호 긴장을 낮추기 위한 남북 대화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