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4차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기본계획(2024~2026)을 심의·의결했다.
통일부는 28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위원장 문승현 통일부차관)를 개최해 범 정부차원의 탈북민 정책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통일 한반도 구현'을 비전으로, △실질적 포용·융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우리 사회 건설적 기여자로 성장 촉진 △자유평화통일을 위한 선도적 역할 제고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탈북민을 포용, 통일의 동반자로 인식 전환 △전원수용 원칙아래 보호 및 초기정착지원 강화 △미래세대(제3국 출생 등) 교육 및 건강가정 형성 지원 △질좋은 일자리 공급 및 자립·자활 촉진 △사각지대없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북한이탈주민 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6대 전략으로 정하고 25개 정책과제로 구체화했다.
회의에는 교육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서울시, 경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참석했다.
통일부는 기본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은 '북한이탈주민법' 제4조의3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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