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금강산 지구 내 정부시설인 소방서가 북한에 의해 철거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성명을 발표해 "정부는 금강산 지구 내 우리 정부 시설인 소방서가 북한에 의해 철거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금강산 지구 내 우리 정부가 설치한 소방서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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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동향은 작년부터 미리 인지하고 있었고, 완전 철거는 지난 4월 말에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금강산 소방서는 금강산 특구지역 내 온정리 조포마을 앞 구역에 있는 '대지 면적 4,900㎡, 건축 면적 510㎡, 연면적 890㎡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관광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2008년 7월 8일 준공됐다.
통일부는 소방서외에도 해금강호텔 등 관광 관련 상당 시설이 철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금강산 지구내 정부 소유 시설은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서 등 건물 2곳이며, 철거가 확인된 소방서외 지금까지 이산가족면회소와 관련한 특이 동향은 없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북한이 우리 시설물 철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하면서 "북한의 일방적 철거 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우리 정부의 재산권 침해 등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한 법적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금강산 시설 철거는 "지난 2019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지구 남측시설을 철거하라는 지시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짚었다.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으로 관광이 중단된 후 2010년 4월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서 등 정부 자산에 대해 몰수 조치를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