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안) 등 2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의결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 위원들은 “지난 12월 정무위를 통과한 2개의 법안이 법사위에서 심사조차 되지 못해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얼마 전 고(故)박종철 열사의 어머니이신 정차순 여사님께서 별세하셨다”면서 “박종철·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민주화보상법’을 만들어 보상했지만, 이 분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규정하고, 일회성 보상과 복직, 사면 조치 정도만 했일 뿐, 온전한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야당 위원들은 “오늘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 받은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유공자 인정을 하기 위한 법”이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 ‘경찰 살인자도 유공자’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상자와 관련하여, ‘민주유공자법안’은 국가보안법과 형법상 살인죄, 내란죄,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외했다. 나아가 민주유공자로 인정되는 여부는 필요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지원내용 또한 대상자와 그 유가족들에 대해서 의료지원, 진료, 양로 및 요양지원 등만 규정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생긴 부상이나 질병 등 사후적 영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최소한의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만 담고 있다”면서 “교육, 취업, 금융지원 등의 내용은 모두 적용되지 않아 특혜라는 표현은 어불성설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차 6월 항쟁 기념사에서 “민주화 희생자들을 기념하고 예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더이상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이 가짜뉴스와 악의적 선동을 퍼트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유공자법안’은 다음달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 간 이견으로 아직 세부 의사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달 29일 끝난다. 그 안에 처리되지 않은 안건은 자동 폐기된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