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자료 사진 - 통일뉴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된데 대해 논평을 냈다. [자료 사진 - 통일뉴스]

“정부는 4월 4일(제네바 현지 시각) 제55차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

외교부는 4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된데 대해 대변인 논평을 통해 환영하고 북한에 대해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북한인권결의가 지적하고 있듯이 북한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하며, 동 결의에 따라 북한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및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장을 포함하여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북한 당국이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등 COI(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올해 11월 예정된 북한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특별보고관의 제한없는 방북을 허용하는 등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협력할 것을 독려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의 바람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는 안이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달 28일 부결돼 대북 제재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일조차 어렵게 된 상황이다.

임수석 대변인은 “올해는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이번 결의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는 여전히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확인하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인권이사회는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됐고, 이날 북한인권결의안은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됐지만 중국, 에리트레아, 쿠바는 컨센서스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부터 22년 연속 채택되고 있다.

이번에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에는 기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더해 「청년교양보장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등 사상, 종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북한 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고, 북한이 가입하지 않은 주요 인권 조약(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등)에 가입하고 북한이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및 제2선택의정서, 장애인권리협약 등)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오랫동안, 그리고 현재에도 자행되고 있음을 강하게 규탄하며, COI의 보고서와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와 특별보고관에 의해 진행 중인 모니터링과 기록 작업에서 밝혀진 아래 등 사항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구체적 사항들을 나열했다.

특히 “북한이 국내 정책에 따라 주민의 복지와 식량 대신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계속해서 전용하는 점을 규탄”하고, “납북자 문제 및 모든 납북자의 즉각적인 송환 문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중대한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남북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관여,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이산가족 상봉 재개도 중요하게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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