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 중학교 사회 교과서 검정 통과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자료 사진 - 통일뉴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 중학교 사회 교과서 검정 통과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자료 사진 - 통일뉴스]

일본 문부과학성이 22일 내년도 중학교 사회 교과서 18종을 확정한 가운데, 외교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 대변인 성명을 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고 천명했다.

이날 확정된 내년도 중학교 사회 교과서 18종 중에서 16종의 교과서가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표기했고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쓴 교과서도 15종이나 된다.

임 대변인은 또한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과 서술이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은 방향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에도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 시설에 대해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삭제하는가 하면, 징병과 징용이라는 표현 앞에 ‘일부’라는 단어를 추가하거나, ‘혹독한 환경에서 일한 사람도 있었다’는 식으로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임 대변인은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구축의 근간은 올바른 역사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미래세대 교육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매해 반복되는 일본 교과서 개악과 그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의 항의 성명이 아무런 실효성도 거두지 못한 채 되풀이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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