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경 [통일뉴스 자료사진]
개성공단 전경 [통일뉴스 자료사진]

통일부는 12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해산 이후 청산법인이 채권 관리와 북을 상대로 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며,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북에 대한 법적 조치는 무단 가동 등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과 기술지원센터를 비롯한 약 1천억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채권을 소유하는 청산법인이 해당 업무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의 설비 반출 가능성에 예의주시한다며 "정부는 우리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 주에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공포 이후 재단은 이사회를 개최해 해산 등기 및 신고 등 해산을 위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재단은 해산의결 뒤 청산법인으로 전환해 직원 5명 이내의 최소 규모로 운영하고 기업 등기처리 및 민원 등 잔존 법정의무는 유관 공공기관으로 이관해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월 4일 "개성공단 가동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재단의 업무는 사실상 수행불가 상황이 됐다"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태도 변화 등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단운영의 효율성과 개성공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단 해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개성공단 관리·운영을 맡는 정부산하 공공기관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2007년 12월 31일 설립되어 통일부 등 8개 정부 부처로 구성된 남북협력지구지원단(남측 당국)과 개발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현대아산과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해 입주기업의 생산과 영업 활동을 지원 역할을 해 오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8년만에 해산 절차를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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