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접근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현장 접근성과 분배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한 기금지원(7조) △비공개하던 기금 지원내용의 투명한 공개(17조) △지방자치단체 대북지원에 대한 조율 체계 마련(14조) △중복지원 방지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금 지원 기준 조정(5조) 등이다.
통일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4가지 규정 개정이 고시 변경을 위한 행정예고(10.5~25)를 거쳐 11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알렸다.
먼저, 현장 접근성과 분배 투명성을 기금 지원 요건으로 규정한 7조에서는 "북한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상주 인원을 파견하는 등 상당한 수준으로 분배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도록 규정했다.
이 경우에도 △이미 실행되고 있는 대북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단순 일회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경제협력사업, 사회문화교류행사 등에 부속되어 지원하는 경우 △지원사업 현장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제한했다.
또 정책적 추진사업이나 민간단체 합동 추진사업을 제외하고 기금 지원은 연 1회로 제한하며, 지원 규모도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이뤄지도록 했다.
통일부는 "지원이 당초 의도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접근성과 투명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그간의 요구를 반영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도지원 원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금 지원 내용의 투명한 공개를 규정한 17조에 따라 앞으로 기금지원사업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 제26조 10에 따라 사업내용을 공개하고,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세부 집행내역을 성실히 등재, 공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국고보조금법 제26조 2에서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으로 분류해 예외로 취급, 지원단체와 사업내용을 비공개해왔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지자체의 무리한 사업추진'에 따른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질서있는' 대북지원을 내세워 규정 14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또는 민간단체·공공기관·국제기구의 대북지원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통일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할 것, 그리고 자금을 교부한 경우 20일 이내에 통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 지원 기준을 정한 5조에서는 자체 협력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기존 연3회 70% 범위에서 연 1회, 50% 범위내 지원으로 조정했다.
통일부 '고시'로 되어 있는 이 규정은 법률이나 시행령과 같이 국민에 대한 직접 구속력은 없고 기금을 관리하는 통일부 내부 업무지침에 가까운 행정규칙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해서 북한은 이미 2014년 3월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드레스덴 선언' 발표에 '흡수통일 대결선언'이라고 반발하면서 선제적으로 인도주의 협력사업 중단을 선언했으며, 지금까지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다.
이번 규정 개정이 이미 등돌린지 오래인 남북관계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며, 지자체와 민간단체를 단속하려는 '내부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