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28일 담화를 발표해 한미일 외교장관의 북-러 무기거래 규탄 성명에 대해 '무근거한 비난과 훼손'이라고 일축했다. 두 나라 관계는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호혜적 친선협조관계'이니 다른 나라들이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 것.
최 외무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전문 공개된 담화를 통해 "미국의 패권수립에 철저히 복종하는 예속적이고 불평등한 '미일《한》'(한미일)관계와는 달리 '조로'(북러) 두 나라 관계는 자주적평등과 주권존중에 기초하고있는 호혜적인 친선협조관계"라고 하면서 26일 한미일 외교장관이 발표한 공동성명이 북러 친선협조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주권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국제법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그는 북한과 러시아 관계의 본질적 속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 련방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에 따라 국가자주권과 호상(상호)존중,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를 비롯한 공인된 국제법적원칙에 기초하여 강화발전되고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권국가간 친선과 협조에 관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르면 "어떤 국가나 국가들의 그루빠도 국가들의 민족적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나 다른 나라의 대내외 문제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하면서 "따라서 조로관계에 대한 무근거한 비난과 훼손은 곧 유엔헌장과 공인된 국제법에 대한 부정으로, 침해로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에서 문제삼은 '북러 무기거래'를 거론하여 "만약 그들이 조로사이의 특정한 협조분야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된다는 것을 론증하고 싶었다면 그보다 앞서 저들의 3각군사동맹관계는 왜서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간주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부터 밝혀야 하였을 것"이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지향점을 둔 조로관계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았지만 만약 미일《한》의 집요한 불안정행위로 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전이 위태로워진다면 마땅히 이를 견제하기 위한 강력한 전략적 안정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북러 무기거래설에 대해서는 확인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화법으로 피해나가면서, 북러관계의 발전은 '인민복리증진'을 지향점을 두고 있지만 한미일의 불안정 행위가 계속되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전략적 협력으로 비약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셈.
최 외무상은 "자주적인 조로 두 나라는 남이 그어주는 방향이나 한계선에 준하여 자기 할 바를 규정하지 않으며 더우기 조로관계에 대한 미일《한》의 근거없는 우려는 우리가 해소해주어야 할 사안도 아니다"라며, 북러 협력이 타협할 수 없는 자주권 차원의 문제라는 걸 분명히했다.
한편, 한미일 외교장관은 지난 26일 공동성명을 발표해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될 군사장비와 물자를 러시아측에 일부 전달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군사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군사지원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일 3국은 "러북 간 무기거래 및 관련 군사 협력,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이 국제 안보와 비확산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며, "북한과 러시아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