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사형선고를 받은 한국인 마약사범 1명을 4일 사형 집행했다. 외교부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한중관계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4일 오후 긴급하게 기자들을 만나 “중국에서 마약판매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우리 국민이 4일 사형 집행됐다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한국인 1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고, 중국은 광저우 총영사관을 통해 한국 외교 채널에 이를 사전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집행은 2014년 12월 이후 약 9년 만이다. 중국 형법은 아편 1kg, 필로폰과 헤로인 50g 이상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혹은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엄벌 조항이 있다.

오늘 처형된 A씨는 필로폰 5kg을 판매 용도로 소지한 혐의로 2014년 체포돼 2019년 1심 재판과 2020년 11월 2심 재판에서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후 최고인민법원의 사형심사를 통해 사형이 최종 결정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사형선고 이후 다양한 경로로 인도적 측면에서 집행 재고 연기를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사형 집행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중관계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최근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면서 한중관계가 소원해진 분위기와 이 사건은 무관하다는 해명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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