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8일 발표한 2023년판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표기한데 대해 외교부는 강력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9일 각의를 주재, 방위성으로부터 2023년 방위백서를 보고받고 이를 의결했다.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존재한다”는 표현이 포함됐고, 독도 영유권 주장은 2005년 이래 19년째다.
방위백서에는 북한에 대해 “일본을 사정권에 넣는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해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했다”고 평가하고 “종전보다도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외교부는 29일 오전 임수석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7월 28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서민정 아시아대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야마모토 몬도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대리인 야마모토 몬도 정무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임수석 대변인은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라면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