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8일 오후 재외동포청 소재지 결정을 발표했다. [자료 사진 - 통일뉴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8일 오후 재외동포청 소재지 결정을 발표했다. [자료 사진 - 통일뉴스]

오는 6월 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인천에 본청이 들어서고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기로 결정됐다.

외교부는 8일 “외교부와 국민의 힘은 세 차례의 당정협의를 통해 청 소재지 문제를 심도깊게 논의했다”며 “그 결과 편의성·접근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측면에서 본청을 인천에 두고, 정책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업무효율성을 고려해서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 광화문에 설치하여 동포 대상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재외동포의 △편의성·접근성, △업무효율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소재지 상징성 등을 기준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인천 두 지역을 후보지로 압축, 최적의 입지를 검토해왔다.

그간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이 치열했던 상황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8일 오후 기자들에게 “부처나 인천시 이익보다는 동포 입장에서 어느 것이 더 좋겠냐라는 측면에서 판단했다”며 “인천은 공항에서의 접근성이 서울보다 월등하다”는 점과 서울은 각국 대사관과 업무 연계가 용이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인천 본청에도 서비스지원센터 분소가 설치된다.

외교부는 “외교부는 인천시, 행안부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재외동포청의 구체적 입지 선정과 인프라 마련 등에 돌입하고 6월 5일 재외동포청 출범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6월 5일 출범일이 준비 과정에서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 3월 4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5일 신설될 예정이며, 지난 4월 27일 「재외동포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재외동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외교부는 “그간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의 염원이 강했으나 실현되지 못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재외동포청 설치를 공약하고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재외동포청 설치가 빠르게 추진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재외동포청 본청과 서비스지원센터가 인천과 서울로 이분화된 것은 지자체들의 이해관계 조율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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