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4일 북측에 16년전 경공업 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3월 24일은 지난 2007년 정부가 북측에 제공한 8,000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 차관 원리금의 최종 상환 만기일.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2007년부터 2008년 초까지 초년도 상환분을 현물로 변제한 것 외에는 현재까지 추가 상환한 바 없으며, 우리 측의 상환 촉구 통지에 대해서조차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등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와 같은 행태는 남북 간에 체결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 및 이에 따른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자 일반적인 국제 상거래 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이는 남북관계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이제라도 북한이 합의 약속한 상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남측은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북측에 섬유, 신발, 비누 등 94개 품목, 약 8천만 달러 상당을 경공업 차관으로 제공한 바 있다.
남북은 상환기간 15년, 연 2회 원리금 균등분할, 아연 및 마그네사이트 등 현물상환을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사실상 무상지원이었지만 북측이 이를 꺼려해 차관 형식으로 진행하고 채권상환에 대한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남측이 북측 단천 광산 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중 북측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수익을 차관 상환으로 돌리자는 것이 골자.
북측에서는 당시 민경련 본부에서 근무하던 리영호 민경련 북경대표부 대표가 이면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북측은 지난 2007년 12월과 2008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아연괴 1천5톤을 현물로 상환한 바 있으나, 이면계약에 따른 남측의 투자가 이행되지 않아 업무진행이 지지부진해졌고 이후 남측의 차관 상환 요구에 북측이 대꾸하지 않은 배경이 됐다는 해석도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2014년 4월 북측 조선무역은행에 연체사실을 통보하고 경공업 원자재 차관 1차 원리금 상환액인 약 860만 달러를 상환할 것을 촉구했으나, 그때도 북측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당시 통일부는 북측의 상환 지체에 대해 내부 사정으로 짐작하고 상환을 위한 여러 방법은 남북 협의 사항으로 판단했으나 당장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2014년 당시 통일부가 밝힌 경공업 원자재 차관의 상환일자와 금액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24일 현재 차관 상환 원금은 7,760만 달러, 이자 843만 여 달러 등 총 8,603만 여 달러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