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1인 세대 기준 정착기본금이 기존 800만원에서 100만원 인상되고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도 회당 50만원, 생애총액으로는 200만원이 늘어난다.
이로써 2019년 이후 4년만에 탈북민 정착기본금은 900만원으로, 긴급생계비지원은 회당 150만원, 생애총액 한도액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게 됐다.
통일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6개 분야 49개 세부과제 추진계획을 담은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6~13일까지 서면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협의회'를 개최했다.
올해 시행계획은 '포용적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정착지원 체계 개선 △자립·자활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밖에 현행 5종의 가산금에 취약군 대상 가산금 항목을 추가하고 여러 가산금을 중복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인 위기관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사각지대에 대상자 1,200여명은 관계기관과 협업하에 통일부가 상시 직접 관리하고,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을 위해 하나원-하나재단-전문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트라우마 치료체계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하나재단을 중심으로 일자리·교육·의료 등 제도적 지원을 일원화하고 하나센터가 통합안전지원의 지역거점이 되도록 하며,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중심 정착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등 탈북민 정착지원을 위한 정책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또 탈북민의 국내 입국 및 보호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대범죄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법령체계도 계속 정비하하기로 했다. 중대범죄자의 입국시 정착지원협의회 심의 등을 통해 수사의뢰 등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정착지원 협의회에는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방첩사령부,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20개 정부기관과 3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