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대북 제재결의는 왜 불법인가?

재일 [조선신보]는 13일 ‘대조선 제재결의가 비법문서로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해설기사에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유엔주재 북한대표가 2016년 5월과 12월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엔안보리 ‘제재결의’들의 법률적 근거로서 어느 국제법전에 핵시험이나 위성발사, 탄도미사일 발사자체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된다고 규제한 조항이 있는가”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유엔 정치문제담당 부사무총장은 2016년 12월 22일 그 법률적 근거가 유엔헌장 제39조라는 회답편지를 보내왔는데, “헌장39조는 유엔안보리의 일반적 권능에 관한 조항으로서 그 내용은 안보리가 평화에 대한 위협이나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며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권고한다”는 것으로 되어있다는 것.

이에 신문은 “유엔사무국의 해석에 따른다면 핵시험이나 위성발사,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은 그 어떤 국제법적 규범에 의해서가 아니라 유엔안보리의 자체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제재결의’도 만들어내는 것으로 된다”고 짚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천 차례에 걸치는 핵시험을 진행하고 수천 개의 위성을 쏴 올렸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여러 번 벌려놓았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부터가 제재대상으로 회부되어야 하며 해당한 제재결의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것.

신문은 “이는 헌장 39조는 핵시험이나 위성발사, 탄도미사일 발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면서 “유엔헌장 작성자들도 자기들은 무력침공과 같은 행위를 염두에 두고 헌장 39조를 작성하였지 평화적인 시기에 제재를 발동하라고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신문은 “유엔헌장뿐만 아니라 유엔총회 결의들, 포괄적 핵시험 금지조약(CTBT)이나 핵무기전파 방지조약(NPT, 핵확산 금지조약), 우주조약 등 그 어느 국제법전에도 핵시험이나 위성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자체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규제한 조항은 없다”고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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