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 갈무리-SBS 유튜브]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 갈무리-SBS 유튜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이쯤 되면 노동개혁이 아니라 ‘신공안통치 선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과 무대책의 국정운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느닷없이 화살을 노동계로 겨누었다”면서 이같이 성토했다.  

“야당이든 노조든 기업이든, 윤석열 정부에 맞서면 무조건 ‘적으로 규정’하고, 모든 문제를 검찰 수사로 해결하겠다고 한다. 대통령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라며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를 언급했지만, 이는 이미 재판부가 ‘임금’으로 판결한 내용”이라며 “법원이 합법으로 인정한 것을 불법행위라며 ‘건설폭력’으로 낙인찍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노동자들을 싸잡아 ‘조폭’으로 폄훼한 것도 심각한데,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때려잡고 보자”라는 대통령의 인식이 참으로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제 노동자마저 ‘적’으로 규정한다면, 어떻게 국민 전체를 아우르고 통합할 수 있겠나”며,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건폭’ 운운하며 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지 말고, 건설 현장에 축적되어온 고질적 문제를 풀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하루하루 살림살이가 고달픈 우리 국민은 정부가 너무 많은 ‘적’을 만들며 소모적 전쟁에 나서는 대신, ‘물가와의 전쟁, 민생 위기와의 전쟁’에만 올인 하기를 바라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도 이날 “‘건폭’은 대통령의 통치가 아니다. 전형적인 ‘검치(檢治)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를 가동하지 않고 건폭수사단을 출범시킨 이유가 무엇이겠냐”며, “검찰이 표적 수사하듯 국가 권력을 동원해 노동자를 정치적으로 ‘표적 공세’ 하겠다는 말”이라고 잘라 말했다. 

나아가 “이번 건폭 논란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건 노동개혁은 온통 가짜뉴스와 가짜공정으로 점철된 ‘가짜 노동개혁’”이라고 일축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밥줄까지 끊겠다며 적폐로 내건 월례비에 대해 법원은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아닌 건설업체가 만든 구조적 문제로 판결했”으며, “정부가 눈먼 돈으로 치부한 노동조합 재정 또한 마찬가지”라고 했다. 

“최근 3년 노동부가 노동조합에 지원한 보조금은 약 59억, 경총 등 경영자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약 595억”이고 “노동조합 회계가 공개 대상이면 경영자단체의 회계 역시 공개 대상이어야 한다”며 “보조금은 10배, 정치적 탄압은 1만배 차이 나는 것이 가짜공정이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정미 대표는 “모든 영역에서의 회계 투명성,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정작 대한민국에서 국민 세금을 가장 불투명하게 사용하는 곳은 정부”라며 “수천억원대의 특수활동비가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작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은 윤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사용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상고하고, 이제 대법원 재판만 남았다”면서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당장 (윤 대통령) 본인이 검사 시절에 사용하고도 용처를 밝히지 않은 세금부터 투명하게 밝히시라”고 다그쳤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 직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등으로부터 ‘건설 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를 보고받고,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부, 노동부가 협력해서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라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을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