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정오, 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 한일관계 원로들과 ‘현인회의’를 갖고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 제공 - 외교부]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정오, 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 한일관계 원로들과 ‘현인회의’를 갖고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 제공 - 외교부]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정오, 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 한일관계 원로들과 ‘현인회의’를 갖고 의견을 청취했다.

외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인회의’에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최상용 전 주일대사, 유흥수 한일친선협회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박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일관계 추진 방향성 및 현안해결 방향 등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한일 간 현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 및 관계 개선을 위해 피해자 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외교당국 간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참석자들은 한일 간 협력 중요성 및 우리 정부의 대일정책 방향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평가하였으며, 한일 간 조속한 현안 해결 및 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고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민관협의회보다 보다 확장된 형태의 의견 수렴하는 과정과 별개로 소규모로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게 오늘 개최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민관협의회’를 구성 네 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등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향후 보다 확장된 형태의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소규모로 피해자와 각계 인사들의 의견 수렴을 병행한다는 구상을 추진 중이다.

박진 장관이 6일 주재한 한일관계 ‘현인회의’에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최상용 전 주일대사, 유흥수 한일친선협회중앙회 회장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최상룡, 문희상, 박진, 유흥수, 홍석현. [사진 제공 - 외교부]
박진 장관이 6일 주재한 한일관계 ‘현인회의’에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최상용 전 주일대사, 유흥수 한일친선협회중앙회 회장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최상룡, 문희상, 박진, 유흥수, 홍석현. [사진 제공 - 외교부]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상용 전 대사와 유흥수 회장은 주일 대사를 지냈고,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한일관계 현안에 대해 법안, 이른바 ‘문희상 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홍석현 회장도 평소 한일 관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현인’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2019년 12월 18일 대표발의한 ‘기억‧화해‧미래 재단법안’ 등은 피해자들에게 기금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이른바 ‘대위변제’ 방식인데다, 일본의 공식 사죄가 빠져 피해자 측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오늘은 기본적으로 박 장관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일차적인 목적”이라며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꼭 이 분들을 만났다기 보다는 최근에 그 간의 한일관계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주요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나아가 “강제징용 뿐만 아니라 한일관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며 “자연스럽게 아마 한일관계의 주요 현안을 포함해서 한일관계 개선의 방향성이라든가 미래의 발전 방향, 두루두루 폭넓게 의견이 교환됐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은 7일 광주를 방문, 미쓰비시 징용 피해자 측을 만날 예정이며, 앞서 서울지역 피해자 측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한일 양국 간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 측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계속 경청해 나가고 있다”고 확인하면서도 “신임 외교부 아태국장이 우리 피해자 측 인사를 만나는 데 있어서는 상대 측(피해자 측)의 입장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우리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