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민 이양재(白民 李亮載) / 애서운동가(愛書運動家) 

 

4. 총 맺음말

지난 2월 8일 자부터 연재되기 시작한 ‘국혼의 재발견’은 이번 제33회 연재로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9개월 동안 「민족혼1」전을 위하여 두 주 연재를 건너뛴 것 이외에는 호외까지 연재하며 쉼 없이 달려왔다.

연재를 시작하며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연재는 제한적인 비망록(備忘錄)이자 초고(初考)에 불과하다.” 초고를 인쇄해 교정 및 탈고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 문장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고 오타도 많았다. 연재에 올린 후에는 그런 부분을 일일이 수정하지 않았다.

33편의 글과 1편의 호외를 합하면 얼추 200자 원고지 2,700~2,800매 정도가 될 것이다. 사진도 대략 300장 정도는 될 것이다. 많다면 많은 양이지만 필자는 전체적으로 완성도에서 부족함을 느낀다.

이 연재를 꾸준히 봐 온 독자분들이 있다. 몇 분은 반드시 책을 낼 것을 요구한다. 우선 급한 대로 쓴 글이니, 시간 여유가 되면 교정쇄를 만들어 고쳐야 하겠다. 나는 역사학자가 아니므로, 출판은 하지 않더라도 일부 부족한 내용은 보충하고 각주(脚註)를 붙이며, 서지학적으로 더 많은 자료를 첨부하여 e-book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 같다. e-book에서는 고문헌과 저작권법에 해당하지 않는 사후 70년이 넘는 여러 민족사학자의 저술 전체를 보여 주고도 싶다.

이제 지난 연재에 대한 총 맺음말을 하고자 한다.

가. 단군왕검을 재발견하자, 단군이 국혼이고 민족혼이다

우리 민족의 민족주의는 단군왕검이 핵심이다. 신화적인 단군 사실(史實)에는 고대인들의 신앙적 사상적 철학적 경제적 사회적 과학적 본질이 녹아 있다.

단군 사실에는 신앙적으로는 하늘 숭배 신앙이 녹아 있고, 사상적으로는 천손사상이 들어 있으며, 철학적으로는 홍익인간이라는 인본철학이 들어 있다. 경제적으로는 신시가 시장이라는 실용주의적인 개념을 포함하게 하며, 사회적으로는 하늘 백성과 지상 부족의 공존을 말하고 있고, 과학적으로는 쑥과 마늘이라는 섭생의 고대 의학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즉 단군 사실에서는 단순하면서도 포괄적인 이러한 여러 면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단군을 말살하는 것은 이 모두를 말살하는 것이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우는 것이다. 이제 단군왕검을 재발견하는 것은 국혼, 즉 우리 민족혼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민족혼을 다시 살릴 목적으로 나철(羅喆, 1863~1916)은 1908년에 대종교를 중광(重光)하였다.

나. 모든 종교 교단은 단군 민족주의를 모독하지 말라

단군을 모독하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일부 기독교인들의 창세기를 중심으로 한 동천고대사관(東遷古代史觀)과 일제의 식민지사관(植民地事觀), 그리고 전거가 빈약한 황당사관(荒唐史觀)이다.

1. 일부 기독교인들의 동천고대사관을 경계한다.

제32회 연재에서 나는 최남선과 최동이 기독교인임을 지적하며 그들의 동천사관(東遷史觀)을 언급하였다. 거의 모든 기독교파에서는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를 주목한다. 메소포타미아는 창세기의 고향이라 할 수 있다. 지리적으로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하는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의 문명을 말한다. 셈족에 속하는 아카드인‧아무르인‧아시리아인‧칼데아인 등과 인도-유럽 인종에 속하는 히타이트인‧카사이트인‧메디아인‧페르시아인 및 수메르인‧엘람인 등이 활약하였다. 이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최고(最古) 연도의 정점(頂點)은 수메르인들의 문명이다. 그들로부터 철기가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또한 인류 최초의 문자 설형문자가 만들어졌다.

메소포타미아 문명(BC 3,600)은 나일강 유역에서 번영한 이집트 문명(BC 2,700), 인더스강 유역의 인더스 문명(BC 3,300), 황허강[黃河] 유역의 황허 문명(BC 2,400) 등과 더불어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18세기 후반 이후에 영국과 서구의 탐험가와 여행가들이 이 지방의 유적을 영국의 왕립지리학회나 서구의 역사학회에 보고하게 되면서부터이다. 그들 중에는 조각품의 일부 또는 명문(銘文)이 들어 있는 벽돌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도 있었다. 그 시기에는 『구약성서』 「창세기」에 실린 유명한 ‘바벨탑’이나 헤로도토스의 『역사(歷史)』 등 고전시대의 작품을 통하여 메소포타미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졌다.

이후 19세기로 접어들면서 설형문자의 해독과 유적의 고고학적 발굴을 병행해서 진행되었는데, 독일의 G. F. 그로테펜트(G. F. Grotefend, 1775∼1853)와 영국의 H. C. 롤린슨(Henry C. Rawlinson, 1810∼1895) 등의 노력으로 페르시아어(語)가 먼저 해독되었다. 그중 롤린슨에 의한 베히스툰(Behistun) 부조에 3개 국어로 쓰인 다리우스 대왕의 전승기념비문(戰勝記念碑文)에 대한 해독(1847)은 특히 유명하다.

한편, 1842년부터 주오스만투르크 제국의 영사로 파견된 프랑스인 P. E. 보타(Paul Emile Botta, 1802~1870)가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네베(Nineveh)와 코르사바드(Khorsabad)를 발굴하여 약 2만의 책자로 된 고문서를 발견함으로써 아시리아학의 탄생을 보게 하였다. 설형문자는 이후 엘람어‧바빌로니아어‧수메르어 등이 연이어 해독되고, 한편 고고학적 발굴도 A. H. 레야드(A.H. Layard), V. 플라스(Victor Place, 1818~1875), H. 러섬 등에 의하여 니네베‧코르사바드‧아슈르‧바빌론‧님루드 등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어, 출토품은 각각 대영박물관과 프랑스의 루브르미술관으로 옮겨졌다.

19세기 말부터는 독일과 프랑스의 조사대가 참가하게 되었고 조사의 대상지도 바빌로니아로 옮겨져 제1차 세계대전 때까지는 바빌론(Babylon)‧우루크(Uruk)‧라가시(Ragash)‧니푸르(Nippur) 등지가 발굴 조사되었다. 1920∼1930년대에는 우르(Ur)‧알우바이드(al-Ubaid)‧키슈(kish)‧우루크와 디얄라(Diyala)강 유역의 카파제(Khafajah)‧텔아스마르(Tel-Asmar) 및 유프라테스강 중류의 마리(Mari) 등이 조사되었다.

또한 수메르 이전의 문화 해명을 위하여 아시리아 지방에 대한 관심을 재차 가지게 되어, 텔할라프(Tel-Halaf)‧테베(Tebe)‧니네베 등이 발굴되었다. 이라크 본국에서도 1940년대 이후 에리두(Eridu)‧하수나(Hassuna)‧텔우카이르(Tel-Ukhair) 등을 발굴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는 우루크‧니무르(Nimur)‧님루드(Nimrud) 등의 계속적인 발굴조사와 더불어 하틀러 등의 새로운 유적 발굴이 진행되었다. (『두산백과』 두피디아 참조, doopedia.co.kr)

『성서고고학』, 이 책은 본 연재물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으나, 성서고고학의 존재를 보여 주기 위하여 표지를 사진 찍어 게재합니다. [사진 제공 - 이양재]
『성서고고학』, 이 책은 본 연재물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으나, 성서고고학의 존재를 보여 주기 위하여 표지를 사진 찍어 게재합니다. [사진 제공 - 이양재]

이러한 서구 기독교인들에 의한 고고학적 성과는 ‘성서고고학(聖書考古學)’이라는 학문을 발전시킨다. ‘성서고고학’은 『성서』 속에 나타난 특히 「창세기」에 나타난 고대 도시들의 실존성을 증명해 나가는 학문이다. 그들은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 쌓았다는 「창세기」 11장 4~9절에 나오는 바벨탑의 흔적을 찾아 나섰고, 아브라함의 고향을 찾아냈다. 그럼으로써 모든 문명의 시작은 바벨탑 이후에 인류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세계 각지에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서구의 고고학에서는 바벨탑의 위치가 여러 차례 지점을 바꾸어 비정되다가, 최근에는 “고대 수메르의 기록에서 에리두에서 지구라트 및 신전 공사가 시행되었다는 것과 에리두의 주신이 언어를 흩어버렸다는 내용이 등장하였고, 실제로 에리두가 우루크기 후기(기원전 3,500-3,000년대)에 도시 전체가 버려지고 지어지던 지구라트 및 신전마저 공사가 중단되었기에 현재는 에리두 지구라트를 바벨탑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기독교 고고학자들은 동북아의 황하문명도 메소포타미아문명 1,600년 후에 형성된 것으로 보았으므로 자연히 고대 문화의 동천을 생각하였다. 필자가 보기에는 육당 최남선은, 특히 ‘바벨탑으로부터 훨씬 후대의 일이지만 BC 21세기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 탈출과 단군이 거느린 무리의 동천은 유사한 시기로 보았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추정).

필자는 본 연재의 제17회 「『제왕운기』와 히브리 기원(紀元)」에서 “F. 리가드 스미스 박사의 『연대기 성경』 한글판(하영조 목사)의 ‘연대표’에서 아브라함은 BC 2,166년에 출생한 것으로 보았으니, 스미스 박사의 계산법으로는 아브라함은 단군 기원 167년에 출생한 인물로 정의된다. 즉 우리 민족의 단군조선은 유태인의 옛 이스라엘보다 927년 전에 건국하였고, 우리 민족주의의 구심점 단군은 유태인의 시조라는 아브라함보다도 적어도 200년 훨씬 이전의 인물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요즘의 일부 기독교인들이 우리 민족의 단군은 이스라엘(야곱)의 열두지파 가운데 ‘단’지파에 결부한다. 그러나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은 ‘단’의 증조부이니, ‘단’은 단군보다 400년 후의 사람이다. ‘단’은 단군이 절대로 아니다.

『아시조선(兒時朝鮮)』, 최남선, 1책, 1927년 7월 30일(초판본), 1책, 동양서원 발행. [사진 제공 - 이양재]
『아시조선(兒時朝鮮)』, 최남선, 1책, 1927년 7월 30일(초판본), 1책, 동양서원 발행. [사진 제공 - 이양재]

육당 최남선은 이러한 연대적 문제를 잘 알았다. 그리고 고고학적인 실제 연대가 「창세기」보다 공신력이 높다는 사실도 간파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저서 『아시조선(兒時朝鮮)』(1927년) 본문 18면에서 “아마 1만 년 전쯤서부터 시작된 일이다”라며 우리 민족이 천산산계를 끼고 동천하였음을 교묘히 말하고 있다. 육당은 이 글을 1926년 4월에 『조선일보』에 「고조선, 그 문화」란 제호로 처음 발표하는데, 당시는 한반도에 구석기시대 유적이 발견되기 이전이다.

필자가 제2회 연재 「프리메이슨단과 『한국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열 지파』」에서 소개하였던 “조선에 기독교가 전래하기 직전에 영국인 맥레오드(McLeod)가 일본 요코하마에서 일본과 한국의 역사를 연구하여 1879년에 발행한 『Korea and the ten lost tribes of Israel., with Korean, Japanese and Israelitish Illustrations.(한국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열 지파, 한국, 일본, 이스라엘 삽화와 함께)』이라는 책”을 최남선이 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동천고대사관은 기독교적 역사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민족은 프리메이슨과 프리메이슨단을 경계하여야 한다. 가장 완벽한 경계는 우리 민족 구성원 누군가가 그들 조직에 들어가 최고 등급까지 올라가 그들을 장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 그랜드롯지는 종적(縱的)인 연결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므로 그들의 한반도 침략 근성을 제지하기란 불가능 할 수도 있다.)

육당 최남선의 이러한 동천고대사관에, 일제의 정한론파들이 발전시킨 조선식민지사관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민족사관의 살을 덧붙인 것이 동조동근론을 바탕으로 한 최동의 만몽사관이다. 다만 최동은 최남선보다 동천의 연도를 내려 잡았다. “최동의 주장에 따르면 조선민족의 태고문화는 바빌론 문화의 동천(東遷) 문화였다. 따라서 희랍문명 이전에 소멸된 동방문화를 그 종교 사상 예술 등의 방면에서 탐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고대조선민족사를 연구하는 것이다.” 최동이 『조선상고민족사』를 발표하던 시기는 우리나라에 구석기시대 유적이 구명되기 시작하던 무렵이다.

최동이나 최남선이나 모두 기독교인이다. 종교의 한계에서 우리 민족의 원류와 역사를 재단하면 안 된다. 신앙의 문제를 역사와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 들여온다는 것은 견강부회적 논리를 만들어 낸다.

2. 일부 민족 종단의 유사 민족사관을 경계한다.

민족사관은 단군 중심의 사상이고 신앙이며 역사이다. 필자가 앞선 연재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하였듯이 전거가 없는 허구의 문건을 내세워 민족사관임을 주장하는 것은 단군 중심의 사상 및 신앙과 역사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나는 이 ‘국혼의 재발견’을 연재하면서 우리 민족사의 사료(史料)와 민족사관의 형상 및 발전을 돌이켜 보았다.

일제강점기에 출현한 『규원사화』와 『단기고사』, 1979년에 출현한 『환단고기』 등등의 문건이 아니더라도 우리 민족의 고조선 역사와 존재는 기존의 고문헌과 고고학적 유물로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오히려 전거가 없는 허구적 문건이 간고한 투쟁을 하며 민족사관의 형성과 발전을 주도해 온 독립운동가들과 민족주의자들을 한꺼번에 싸잡아 매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친일파 정훈모가 주도한 친일교단 ‘단군교’나 친일 주위를 머뭇거린 역사 위조가 이유립의 ‘태백교’가 학살당하며 싸운 ‘대종교’ 구국장정의 원동력 제1기 민족사관을 싸잡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종교와 신앙은 몽상적(夢想的)일 수도 있고 공상적(空想的)일 수 있다. 그러나 역사는 사실과 근거의 바탕 위에서 선다. 과거의 역사 기록에 고대인들의 몽상적 신앙이 수록될 수는 있지만, 현대인의 역사 연구에 현대의 몽상적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1963년 이유립에 의하여 창교한 태백교는 1909년 대영절(3월16일)에 이기(李沂, 1848~1909)가 조직한 단학회를 계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기가 1909년 음력 1월 15일의 단군교(檀君敎) 중광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두 달 후에 그가 단학회를 창립하였다는 것은 조사 확인할 여지가 많다. 실존 인물 이기와 의문의 전설적 인물 계연수와의 연결성은 이순신(李舜臣)이 선조(宣祖)를 만나는 것보다도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1970년대 중반에 홍제동이 있던 ‘대종교총본사’를 찾아본 이후에 단단학회의 이유립씨를 만난 적이 있다. 그와 여러 시간 대화도 나누어 보았다. 그로부터 타블로이드판 크기의 ‘커발한’도 직접 받아 보았다. 그를 만나 알고 싶었던 것은 삼신(三神)을 주장하는 우리 민족종교 공통의 신앙 교리적인 것이었다. 처음에는 솔깃하였으나, 그의 논리는 타 종교를 흉내를 내 그가 만든 것임을 알고 실망하였다.

증산교도 1970년대 중반부터 관심을 두고 보았고, 증산 사상연구회의 배용덕씨는 1980년대 말에, 증산도의 안운산씨도 1991년경인가 잠깐 본 적이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결국에 나는 민족종교를 처음 보는 관점, 즉 동학과 대종교를 민족종교의 중심으로 보는 원점으로 돌아왔다.

태백교는 인간이 만든 유사 민족종교이다. 거기에는 무당 만큼의 정신 현상도 없다. 삼세(三世)의 교리도 없다. 증산교나 증산도는 유사 종교로 볼 수가 없다.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강증산의 사상 철학적 교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증산도가 후발(後發) 종교 태백교의 유사 역사학서 『환단고기』를 집어삼킨 것은 불가해(不可解)하다. 득이 될 것이라 여겼다면 큰 착오이다. 『한단고기』로 선 자는 언젠가 『환단고기』의 수렁에 잠겨 헤어나질 못할 것이다. 허구는 허구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제반 종교에서는 타종교의 경전이나 타종교의 유사 역사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타종교의 경전을 어느 종단에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변질을 의미한다.

틀림없는 사실은 이유립은 1933년에 친일파들의 집단 조선유교회에 가입하였고 조선유교회의 기관지 『일월시보』의 주필을 맡았으며 친일파의 언저리를 맴돌았다. 그런 이유립의 머리에서 유사 민족사관의 근거가 되는 책 『환단고기』가 나왔고, 그것이 일본 극우들의 환호 아래 일본에서 먼저 출판 공급되었으며, 그것으로 일본 극우가 경제적 이익과 극우 세력의 부흥을 도모하였다면, 그것은 우리 민족의 참역사를 다룬 책이 아니다. 일본 극우들의 환호를 받았다면, 그들의 만몽사관과 동조동근론에 근원을 둔 책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 아닌가.

일제의 동조동근론은 자신들이 조선의 부형(父兄)으로 우위에 있다는 관점이다. 고대 일본에 우리 민족이 많이 건너갔고 문화를 건네주며 우리 민족이 일본 문민화의 주도 세력이 되었다고 해도, 그 새력은 일본족 전체에서는 일부이다. 따라서 일제 정한론파의 동조동근론을 우리 민족주의자들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한민족이 우위에 있었다는 관점에서 고대사의 흐름을 냉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필자가 보기에는 “유사 민족사관을 주장한 일부 사람들은 친일파나 그 후손이 아닌가?”로 판단한다. 유사 민족사관은 황당사관이며, 이러한 사관을 냉철하게 분석해 보면 이는 우리 민족사관의 정통론을 희화화(戲畫化)하고 파괴하는 주장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그들을 경계하여야 한다.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민중을 위하여 자기의 희생이 없었던 자들은, 자기 성찰이 없는 자들은 민족종교의 허울을 써서는 결코 안 된다.

황당사관론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들은 황당사관에 입각하는 몇 권의 책 말고는 과거의 역사서를 보려 하지 않고 무조건 폄훼한다는 점이다. 즉 우리 민족이 간직하고 있는 역사도 버리는 자들에게서 민족을 찾아서는 안 된다. 국조 단군을 말한다고 해서 다 같은 국조 단군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국조 단군의 원형은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 나타난다. 그러나 후대의 『환단고기』에 나타나는 단군은 일본 극우의 입김에 의하여 왜곡 및 변형된 모습의 단군이다. 그것은 단군이 아니다.

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금 제대로 인식하자

제 민족의 본질, 즉 정체성을 잊게 하는 것‥‥‥, 그리하여 민족의 본질을 사대적이고 패배주의적이며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대모화사관이고 식민자사관이며, 황당사관이다.

1. 우리 민족의 정체성으로 돌아가자

우리 민족을 다시금 제대로 인식하자. 민족혼의 실체는 우리 역사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릉비』를 빼놓고 우리 민족사를 논할 수 없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제왕운기』 『응제시주』 『동국통감』 등등을 빼놓고 단군 기록의 실체를 논할 수 없다. 『천상열차분야지도』와 『동의보감』을 빼놓고 우리 민족의 과학사는 없으며, 『훈민정음』이 없으면 우리 민족의 언어학은 없다. 20세기에 출현한 『규원사화』나 『단기고사』 『환단고기』 『화랑세기』가 이들 고문헌보다 전거가 있는 책은 절대 아니다. 우리 민족의 정사(正史)와 『천상열차분야지도』 『훈민정음』 등등을 우습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고구려 오녀산성과 국내성 및 평양성의 유적지에 서 보시라. 경주 신라의 대릉원과 가야의 유적지를 가 보시라. 백제의 몽촌토성과 부여를 가 보시라. 합천 가야산 해인사의 장경각을 들여다보시고, 경복궁과 창덕궁에도 가 보시라. 우리 민족의 역사 유적지이다. 황당사관은 이러한 우리의 문화 유적과 문화재를 우습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2. 누가 우리 민족인가?

고구려 유민이 섞여 들어갔어도 고려를 침략한 몽고족의 원나라는, 조선을 침략한 여진족의 청나라는 우리 민족이 아니다. 일본의 여러 지역이 백제인과 가야인들이 건너가 세운 소국이 있었어도 조선을 침략한 일본족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생김새는 유사해도 그들은 우리 민족과는 같은 인종일 뿐이지, 우리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으므로 그들을 우리 민족이라 할 수는 없다.

몽고나 중국이나 일본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가진 개개인(箇箇人)이 있다면, 그 개개인은 우리 민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그 국가를 우리의 민족국가라 할 수는 없다. 이 지구상에서 우리 민족이 건국한 나라는 현재로는 한국과 조선(북한)이 유이(有二)하다. 남북은 말이 같고, 역사가 같고, 풍속과 음식이 같다. 정치성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민족 정체성은 동일하다. 민족주의자의 측면에서 보면 남북은 언제든 함께하여야 할 형제이고 자매이며 친족(親族)이다.

이것을 혼동하게 하고 멀리 있는 우리 민족의 허상을 제시하여 뜬 구름 잡게 하는 것이 바로 황당사관의 목적이다. 따라서 1975년경 제2기 민족사학자 최 모씨는 황당사학자 황 모씨를 “중국(당시 대만)의 간첩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얼마나 많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인재들이 황당사관에 사로잡혀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가? 매우 통탄스럽다.

3.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주체적 민족사관으로 나타난다

한반도 남쪽의 민족사관이 서구 기독교의 동천고대사관(東遷古代史觀)과 일제의 식민지사관(植民地事觀), 그리고 전거가 빈약한 황당사관(荒唐史觀)에 찌들고 있는 동안, 북의 역사학계는 제1기 민족사학자들이 주장하였던 민족사관을 주체사관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1960년대 초에 북에서는 ‘한반도 내에서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의 유적을 찾아냈으며, 평양 기자릉을 발굴하여 기자 동래의 허구를 논증하였고, 단군릉을 발굴하여 유골과 유물을 제시하였다.’ 이에 더 나아가 현재 북측 사학계는 ‘고조선은 기원전 30세기 초에 전조선(단군조선)이 수립되고, 기원전 15세기에 후조선으로 교체되었으며, 같은 시기에 고대국가인 부여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고구려 건국은 기원전 277년이라고 주장한다.’

북의 이러한 관점을 남쪽의 주류 사학계에서는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반도의 남쪽에서도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의 많은 유적이 발견되었고, 북에서는 4만 년 전의 승리산인 유골이, 남에서도 역시 4만 년 전의 흥수아이 유골이 발견되기까지 하였다. 남과 북의 사학계가 이루어 놓은 선사시대의 유적 유물과 고고학적 성과는 여러 공통성을 보이고 있지만, 단 하나의 차이점은‥‥‥, ‘언제 어느 시기에 어느 국가가 형성되었고 어떻게 시대를 구분하는가’ 하는 점에서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1993년 북에서는 단군릉을 발굴하여 한 쌍의 유골을 발견하였고, 이 유골을 전자상자성공영법으로 측정한 결과 그의 생존연대가 1993년으로부터 5011년 전을 전후로 한 시기로 나왔다. 따라서 단군의 조선 건국 연대를 기원전 30세기 초로 잡는 것이다.

남측의 민족사학이 길을 잃고 황당사관으로 쏠려 다니고, 국사학계와 강단에서는 식민지사관이 횡행할 때, 북측의 민족사학은 식민지사학을 극복하고 주체사학이 주류를 이루며 발전해 나왔기 때문에 남과 북의 민족사학은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나의 이 시각은 우리 역사학계의 시각이 아니라, 그동안 남북 역사학계가 내놓은 저술과 논문을 통하여 그 흐름과 발전 및 현황을 문헌 서지학적으로 종합 분석하여 판단한 결과이다. 이 판단은 남과 북의 어느 한 편으로 기울어진 판단이 아니다.

남측의 황당사관은 북에서 참고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결(潔)부터가 제1기의 민족사관이나 북의 자주적 주체사관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북의 제2기 민족사관이 이렇게 주체사관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북을 이룬 정치세력이 항일무장투쟁 세력이었고, 북의 정치세력은 사상적 주체성과 민족국가로서의 주체성을 강력하게 추구했기 때문에, 민족을 중심으로 한 사학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다. 외세는 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1995년 대종교의 총전교이던 안호상 박사가 밀입북한 그 시기에 이미 북은 주체사관의 정점에 다다르고 있었다. 안호상 박사가 누구인가? 독일에서 공부한 우리나라 최초의 철학박사로서 일제하에서는 창씨개명을 거부하고 해방직후에는 반공보수파의 거두로 맹활약하였고,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자 초대 문교부장관을 한 보수파의 핵심이었다. 안호상 박사는 민족주의를 공산주의와 대립하는 도구로 삼았지만, 결국에는 북의 공산주의는 서구 공산주의와 달리 민족주체적임을 인지하였고, 그 결과 단군릉을 찾아 밀입북까지 한 것이다.

4. 왜소 컴플렉스(열등감)와 패배주의를 벗어 던져라

황당사관론자들은 왜소 콤플렉스(열등감)가 있는 것 같다. 국경이 불분명했던 시대의 영토 넓이에 자꾸 집착한다. 나 역시 청년기에는 우리 민족의 왜소 콤플렉스에 시달렸다. 그러나 동북아 최대의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 릉비 앞에 서면서, 백암산성의 성벽 위를 걸어가면서 왜소 콤플렉스와 패배주의를 벗어 던졌다. 왜소 콤플렉스와 패배주의는 우리 민족의 것이 아니라 내 정신 내면에 움크리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민족의 강역은 뻥튀기하지 않아도 강력하였음을 인지하면서 나는 21세기의 민족주의자로 현대사 위에 다시 섰다.

대륙에 고조선형 고인돌이 있고, 비파형단검이 나오는 지역을 고조선의 영역에 포함시켜 지도를 그리면 된다. 같은 문화가 있는 지역이 같은 문명의 영역이다. 그 영역을 “교통이 발전하지 않았고 화폐가 없었던 시대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다스렸냐?”가 고심거리가 된다. 고대를 중세나 현대의 시각으로 이해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땅이 크고 사람이 많은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고, 땅이 작고 사람이 적어도 위대한 인물이 많은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되며, 위대한 인물은 반드시 조국을 위하여 조국의 생명이 피가 되어야 한다.” 구한말에 ‘국혼의 부활론’을 부르짖고 1907년 7월 14일 헤이그 특사로 삶을 마감하신 이준(李儁, 1859~1907) 열사의 고귀한 말씀이다.

5. 이광수 「민족개조론」의 친일적 역할과 본질

일제에 협력한 친일파들은 춘원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을 옹호하는 경향이 있다. 춘원 이광수는 육당 최남선, 벽초 홍명희와 함께 ‘조선 3대 천재’로 불렸다. 그는 임시정부의 기관지 ‘독립신문사’ 사장까지 맡았을 정도로 임시정부에 기여한 바가 큰 인물이지만, 1921년 일제의 밀정 허영숙을 따라 귀국하였고, 1922년에는 월간 『개벽』 5월호에 「민족개조론」을 발표하여, 우리나라가 쇠퇴한 까닭은 타락한 민족성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우리 민족의 속성으로 허위와 비사회적 이기심, 무신(無信)과 겁나(怯懦)와 나타(懶惰), 사회성 결여 등을 꼽는다. 그러면서 이런 민족성을 개조해야만 우리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당시 민족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제국주의 열강이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해 약소민족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광수의 「민족 개조론」의 방법론은 설득력이 없고, 피침략자인 우리는 결국 열등한 민족일 수밖에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 일본 침략 세력의 억지 논리에 맞장구를 친 셈이 되었다.

춘원 이광수는 1920년 4월 흥사단에 입단한 후, 1926년 1월 수양동우회 발족에 참여하였고, 1937년 6월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안창호(安昌浩)와 함께 투옥되었다가 6개월 후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며, 1938년 11월 수양동우회 사건의 예심을 받던 중 표면적으로는 당시에 친일로 전향하였다. 그러나 춘원의 친일 전향은 1921년 허영숙을 따라 귀국하면서부터 이미 결정된 것이었다. 이것은 춘원이 1941년 수양동우회 사건의 상고심을 맡은 일제 고등법원 형사부가 앞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경성복심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심리를 다시 하기로 하며 설명한 내용에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을 언급한 것으로 인하여 잘 알 수가 있다.

『형사판결문원본 제6책』,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1943년. 필자 소장품. 이광수의 1939년 ‘수양동우회’ 재판 판결문이 들어가 있다. [사진 제공 - 이양재]
『형사판결문원본 제6책』,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1943년. 필자 소장품. 이광수의 1939년 ‘수양동우회’ 재판 판결문이 들어가 있다. [사진 제공 - 이양재]

“수양동우회의 설립자인 이광수는 (중략) 독립운동의 무모함을 깨닫고 회개하여 당국의 양해하에 조선으로 돌아온 자로서 독립주의자들로부터 타기를 받은 자이다. 심사숙고한 결과 조선의 번영을 도모하는 길은 공허하고 형식적인 독립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인을 도덕적 체육적으로 개조해 일반적으로 문화를 향상시키는 길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 「민족개조론」을 써서 잡지 ‘개벽’에 발표해 당시 사이토 총독과도 회견해 그 포부를 진술하고 장려의 말까지 들었다.” (1941년 7월 21일 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 하라 마사카나에 판결문 부분)

즉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은 1920년대 일제의 조선총독부가 문화정치에서 허용하고 제시하였던 문화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강령인 ‘참정권 획득 청원’, ‘실력양성’, ‘민족성 개조’의 세 가지에 호응하는 목적에서 쓰인 글이었다. 특히 1920년에 이루어진 ‘봉오동전투’라던가 ‘청산리대첩’ 등등의 즉각적인 항일무장투쟁보다는 ‘실력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는 1949년에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의해 구속돼 수감된다. 그는 친일에 대한 고백서 『나의 고백』을 통해 “일제에 협력하면서 참정권과 평등권을 얻어 민족을 보존하면 독립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변명하였다.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은 당시 제1기 민족사학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당시 민족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민족 정체성의 회복과 민족개조의 근본 목적은 일제 치하에서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제로부터의 즉각적인 무장독립투쟁이었기 때문이다.

황당사관은 본질적으로 일제의 조선 민족개조 계획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해방후 갑자기 민족사학을 하는 과거 친일 경력자들을 배제하고 제2기 민족사학계를 냉정하게 바로 보자.

마. 대종교를 다시 생각한다

필자는 대종교인도 역사학자도 아닌, 그저 평범한 민족주의자이자 애서운동가이다. 대종교는 그 중광 연도가 1909년, 구한말이지만 우리나라의 민족종교에서는 단군 선조의 적자(嫡子) 위치에 있는 종교이다. 다른 어느 종교가 제아무리 발버둥을 친다고 해도 이러한 대종교의 위치를 대체할 수는 없다. 우리 민족주의자들이 대종교 유적은 중요하지만 친일파 정훈모가 주도한 단군교 유적에는 별 관심이 없는 이유도 이와 같다.

따라서 나는 해방후 대종교가 쇠퇴하여 가는 현실을 이미 1970년대 중반에 보고서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 더욱이 최근 대종교가 심한 위축세에 들어가 있어 매우 씁쓸하다. 그렇다고 대종교가 만약 태백교의 유사 역사서 『환단고기』에 현혹된다면, 대종교는 정체성을 잃은 것이 된다. 대종교는 단군교의 정통 종교이므로, 친일파들에 의하여 변질되어 온 자칭 민족사관이나 황당사관에 곁눈질해서는 안 된다.

대종교처럼 같은 단군 성조를 신봉한다는 소수 교단도 여럿 있으나 친일파들로부터 자유로운 역사를 가진 민족 자주적 주체 종교는 대종교가 으뜸이다. 내가 외부인으로서 대종교에 거는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것 같다. 어떻든 나는 대종교라든가 천도교가 민족종교로서 다시금 번성했으면 한다.

(나의 대종교나 천도교 등등의 민족종교에 대한 관점은 제14회 「민족종교와 경전, 「동경대전」 「삼일신고」 「천부경」」에서 언급한 바 있다.)

1. 홍암 나철의 스승과 동학

홍암 나철(羅喆, 1863~1916)의 첫 스승은 전남 구례군 황의면 지천리에 거주하던 유명한 선비 천사(川社) 왕석보(王錫輔, 1816~1868)라고 한다. 그러나 나철은 왕석보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은 것이 아니다.

반면에 해학 이기(李沂, 1848~1909)는 왕석보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은 것 같다. 또한 흔히 구례의 선비 매천 황현(黃玹, 1855~1910)도 왕석보의 제자라고는 하지만, 황현이 직접 배운 스승은 왕석보의 장남 봉주 왕사각(王師覺, 1836~1895)이다. 나철도 왕사각의 영향과 지도를 받았을 것이다.

매천은 『매천야록』에서 이기에 대하여 여러 번 언급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에 왕사각과 그의 아들 왕수환(王粹煥, 1865~1926)의 집에서 많은 유묵이 시중에 쏟아져 나왔다. 당시 광주MBC의 최승효 회장이 대거 입수하였으며, 매천 황현의 글씨와 창강 김택영(金澤榮, 1850~1927)의 글씨 등등 나도 몇 점을 입수하였다.

나철에게 영향을 준 또 한 분의 인물은 한말의 거유 운양 김윤식(金允植, 1835~1922)이다. 나철은 한때 김윤식의 식객으로 있었다. 그런데 김윤식은 1910년 10월 1일부터 1912년 8월 9일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을 역임했고, 1910년 10월 16일에는 일본으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으며, 1916년 박제순에 이어 경학원 대제학을 지냈으나, 1919년 3·1 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작위를 박탈당하였다.

김윤식이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이 되고, 자작 작위를 받았으면서도 3.1운동에 참여하여 작위를 박탈당하고 징역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다. 그는 이중적 인물인가? 아니면 본체를 숨기고 일제에 협력한 것인가? 아주 미스테리한 일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왕사각의 아들 왕수환은 중국 회남에 망명해 있던 창강 김택영을 통하여 황현의 『매천집』(1911년)과 『매천속집』(1913년)을 출간하게 하였고, 또한 왕석보 4부자의 『개성가고』(1912년)와 김윤식의 『운양집』(1914년)도 김택영이 망명지 회남에서 발행한다.

2. 나철과 대종교의 중광

나철이 대종교를 중광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인물은 백봉선사(白峯禪師)이다. 백봉선사의 인적 사항은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존재는 대종교에서만 등장하고 있다. 대종교에 의하면 백봉선사는 1904년 11월 9일(음력 10월 3일) 백두산 대승전 고경각에서 13명이 회합하여 『단군교포명서』를 반포하고, 파유원 20인에게 만주 몽고 일본 등지의 포교를 담당시켰다고 한다.

이후 음력 1906년 1월 24일(음력 1905년 12월 30일) 오후 11시경에 백전(伯佺)이 나철에게 사대문역에서 『삼일신고』와 『신사기』를 전했다고 한다. 이후 파유원 두일백(杜一白)이 1908년 12월 5일 (음력 11월 12일) 일본 동경에서 나철에게 『단군교포명서』를 주었고, 12월 31일(음력 12월 9일)에는 『단군 영정』과 『성경 팔리』 등등을 주었다고 한다. 물론 백전이나 두일백의 인적 사항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종교와 단군교에서만 주장하는 인물이다.

백봉선사라든가 백전, 두일백 등은 실존 인물일 수 있지만, 가공한 전설적인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고경각에서 회합한 13인과 파유원 20인 등 33인 가운데 그나마 법명이라도 남은 인물은 백봉선사와 백전, 두일백 정도이다.

종교를 창교하는 과정에서 신비성을 주는 것은 비교종교학적 견지에서 볼 때는 당연하고 허용되는 부분이다. 석가모니나 예수, 모세의 출생과 성장이라든가 그 종교의 창교에서도 신비성은 들어가 있다. 그것은 신앙적인 문제이므로 역사적 사실을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동학 최제우(崔濟愚)의 출생과 동학 창시 및 전도에 신비성이 크게 들어가 있다. 증산 강일순(姜一淳, 1871~1909)의 경우도 똑같다.)

3. 『단군교포명서』와 민족사관은 상충점은 있는가?

『단군교포명서(檀君敎佈明書)』 표지와 내지 삽화, 대종교. 초판본(1909년?), 1책. [사진 제공 - 이양재]
『단군교포명서(檀君敎佈明書)』 표지와 내지 삽화, 대종교. 초판본(1909년?), 1책. [사진 제공 - 이양재]
『단군교포명서(檀君敎佈明書)』 끝부분, 대종교. 초판본(1909년?), 1책. [사진 제공 - 이양재]
『단군교포명서(檀君敎佈明書)』 끝부분, 대종교. 초판본(1909년?), 1책. [사진 제공 - 이양재]

『단군교포명서(檀君敎佈明書)』는 우리 민족의 종교사(宗敎史) 상에 매우 중요한 저술 문건 가운데 하나이다. 1904년에 만들었다는 『‘단군교포명서』는 필사본과 인쇄본으로 전하고 있다. 표지와 본문의 끝에는 ’개극입도사천이백삼십칠년‘, 즉 1904년 음력 10월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금 전하는 인쇄본은 1904년에 인쇄한 것이라기보다는 1909년 음력 1월에 나철이 단군교를 중광하며 발행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포명서에는 “은(殷)의 기자(箕子)가 역모화래조(亦慕化來朝)함에 기궁투(其窮投)한 정적(情跡)을 긍민(矜憫)하사 평양일우(平壤一隅)에 안접(安接)케 하셨더니 기씨(箕氏)의 자손(子孫)이 기후은(其厚恩)을 감(感)하야”라며 기자의 동래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사군의 존재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는 1906년 6월에 대한국민교육회가 편찬하여 발행한 『대동역사략』과 결을 같이 하는 것이다. 즉 『단군교포명서』는 주체적 민족주의를 주창하는 계몽기에 나온 자료이므로 『대동역사략』에서처럼 아직 ‘기자동래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민족사관과의 상충 현상이 아니라, 민족사관이 발아하는 과정에서 나온 현상이다.

그런데 서지학적 측면에서 보면 『단군교포명서』는 『대동역사략』보다도 진일보하여 위만(衛滿)을 삭제한 저술이므로 1904년 음력 10월에 지어졌다기보다는, 1908년 무렵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단군교포명서』는 한글로 현토를 붙였고, 대두법(對頭法)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보면 이 책은 전통적인 대두법의 상용법에 대하여 잘 아는 상당한 지식인이 간여하여 지은 문장이다. 본 연재의 끝에 아래에 『단군교포명서』를 별첨한다.

바. 숫자 33의 여적(餘滴)

어떻게 보면 33인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의 추구이다. 불교에는 ‘33천(天)’이 있다. 그리고 『법화경(法華經)』 「보문품(普門品)」에는 위난(危難)을 당한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부르기만 하면 관음이 즉시 33종류로 화신하여 구해준다고 기록하고 있다. 회화의 도상(圖像)에도 삼십삼 관음 모습이 있는데, 조선전기의 화가 이자실(李自實)은 관음이 응신하는 서른둘의 모습을 그린 『삼십이관음응신도』를 남겼다.

또한 유태교와 기독교의 창세기에 하나님이 나오는 횟수는 33회이고, 신약에 기록된 예수가 기적을 행한 횟수도 33회이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나이도 33세이다. 이슬람애서는 “천국에서는 33세에 나이를 먹지 않는다”라고 믿는다 한다. 즉 33인이라는 숫자는 종교상으로는 거룩한 숫자이다. 그래서인지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분들의 숫자를 정할 때 33인으로 정하였다. 36인이었으나 3인을 서명에서 뺏다. 그런데 서양의 비밀 결사 프리메이슨에게도 33개의 등급이 있다.

대종교가 주장하는 백두산 대승전 고경각에서 모인 13명과 파유원 20인을 합하면 33인이다. 33인이라는 완전함을 추구하는 숫자에 맞추어 관련 인원수를 주장한 것 같다. 이들 33인 가운데 그나마 법명이라도 남은 인물은 고경각 모임에 참석하였다고 하는 백봉선사와 백전, 그리고 파유원 두일백 정도이기 때문이다.

『민족혼1』전 부분, 2022년 9월 22일~10월 5일, KBS제주방송총국 1층 전시실. [사진 제공 - 이양재]
『민족혼1』전 부분, 2022년 9월 22일~10월 5일, KBS제주방송총국 1층 전시실. [사진 제공 - 이양재]
『민족혼1』전 특별 공개품, 『명적과 화살촉』, 고구려시대, 명적(鳴鏑)은 토기로 만들었고, 화살촉은 철기로 만들었다. [사진 제공 - 이양재]
『민족혼1』전 특별 공개품, 『명적과 화살촉』, 고구려시대, 명적(鳴鏑)은 토기로 만들었고, 화살촉은 철기로 만들었다. [사진 제공 - 이양재]

어떻든 필자도 이번 ‘국혼의 재발견’ 연재를 33회로 마감한다. 연재의 막바지에 이르던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5일까지 14일간 필자가 설립한 ‘(재)리준만국평화재단’과 ‘광복회’의 공동 주최로 「민족혼1」전을 KBS제주방송총국 1층 전시실에서 개최하였다.

전시에는 모두 86종 104점의 실물을 전시하였는데, 전시품은 ‘백두산과 제주도 한라산 자료’에서부터 ‘광개토태왕릉비문 원탁본’, ‘삼국사기 삼국유사 응제시주’ 등등과 ‘병법서와 독립운동가들 자료’, ‘3.1운동시 사용한 태극기’ 등등과 ‘민족을 주제로 한 현대화(現代畵)’ 등등이 주를 이루었다. 현장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은 감동해 마지않았다. 현장을 찾아 관람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단군교포명서(檀君敎佈明書)』(전문)

포명본교대지서(佈明本敎大旨書)

금일(今日)은 유아(惟我)

대황조단군성신(大皇祖檀君聖神)의 4237회(四千二百三十七回=1904년) 개극입도지경절야(開極立道之慶節也)라 우형등(愚兄等) 13인(十三人)이 태백산(太白山, 今之白頭山) 대숭전(大崇殿)에서 본교(本敎) 대종사(大宗師) 백봉신형(白峯神兄)을 배알(拜謁)하고 본교(本敎)의 심오(深奧)한 의(義)와 역대(歷代)의 소장(消長)된 논(論)을 경승(敬承)하와 범아동포형제자매(凡我同胞兄弟姉妹)에게 근고(謹告)하노니 본교(本敎)를 숭봉(崇奉)하와 선(善)을 추(趨)하며 악(惡)을 피(避)하야 영원(永遠)한 복리(福利)가 자연(自然)히 일신일가일방(一身一家一邦)에 달(達)하기를 희원(希願)하나이다.

오호(嗚呼)라 왕양(汪洋)한 천파만류(千派萬流)의 수(水)도 기원(其源)을 새(塞)하면 갈학(渴涸)하고 울창(鬱蒼)한 천지만엽(千枝萬葉)의 목(木)도 기근(其根)을 절(絶)하면 고최(枯摧)하나니 황천자만손(况千子萬孫)의 인족(人族)이 기조(其祖)를 망(忘)하고 어찌 번창(繁昌)하기를 망(望)하며 안태(安泰)하기를 기(期)하리오.

석아(昔我)

대황조(大皇祖)께옵서 천명(天命)을 수(受)하시고 단목영궁(檀木靈宮)에 강림(降臨)하사 무극(無極)한 조화(造化)로 지도(至道)를 탄부(誕敷)하시며 대괴(大塊)를 통치(統治)하실새 북서(北西)로 삭막궁양(朔漠窮壤)과 남동(南東)으로 영해제도(瀛海諸島)까지 신화(神化)가 과존(過存)하시고 공덕(功德)이 양일(洋溢)하시니 서(西)에서는 동방군자(東方君子)의 국(國)이라 칭(稱)하고 동(東)에서는 서방유성인(西方有聖人)이라 위(謂)함이 개아(皆我)

대황조(大皇祖)를 모(慕)한 바이라, 입방천유여년간(立邦千有餘年間)에 성자신손(聖子神孫)이 계계승승(繼繼繩繩)하사 인족(人族)이 익번(益蕃)하며 치화(治化)가 유흡(愈洽)하야 화풍서일(和風瑞日)에 복록(福祿)이 희양(熙穰)하니 은(殷)의 기자(箕子)가 역모화래조(亦慕化來朝)함에 기궁투(其窮投)한 정적(情跡)을 긍민(矜憫)하사 평양일우(平壤一隅)에 안접(安接)케 하셨더니 기씨(箕氏)의 자손(子孫)이 기후은(其厚恩)을 감(感)하야

대황조(大皇祖)를 숭봉(崇奉)함이 본토인(本土人)에 우절(尤切)하야 세세적성(世世積誠)이 심입염화(深入染化)되야 명령(螟蛉)의 계(系)를 분수(分受)하고 기준(箕準)에 지(至)하야 홍범복서(洪範卜筮)만 전신(專信)하고 점점태만(漸漸怠慢)하다가 금마(金馬)의 축(逐)을 당(當)하였더니 본교(本敎)의 일선광명(一線光明)이

대황조(大皇祖) 본파유예부여가(本派遺裔扶餘家)에 상전(尙傳)하야 고구려(高句麗)가 발흥(勃興)할새

동명성왕(東明聖王)이 칠세(七歲)에 단목일지(檀木一枝)를 취(取)하야 왈(曰) 차(此)는

성조조강(聖祖肇降)하신 영목(靈木)이라하야 작궁사적(作弓射的)에 백발백중(百發百中)하시고 급수통(及垂統)에 숭봉(崇奉)의 전(典)을 특설(特設)하고 포화(佈化)의 방(方)을 대행(大行)하시니 을지문덕형제(乙支文德兄弟)같으신 영웅(英雄)도 조석배례(朝夕拜禮)하오며 광개토왕(廣開土王)같으신 영주(英主)도 매사(每事)를

대황조태묘(大皇祖太廟)에 고(告)한 후(後)에 행(行)하시니 천하(天下)가 미연이종지(靡然而從之)하야 신라(新羅)․백제(百濟)도 역일체존신(亦一體尊信)하야 이천년성의(二千年盛儀)를 서가복도(庶可復覩)러니 우연(偶然) 석가(釋迦)의 교(敎)가 유입(流入)함에 백제(百濟)가 최선염화(最先染化)하다가 기국(其國)이 선망(先亡)하고 고구려(高句麗)가 역남북불법(亦南北佛法)의 침입(浸入)을 피(被)하야 종가(宗家)의 본교(本敎)를 점망(漸忘)하다가 쇠멸(衰滅)에 지(至)함에 기신(其臣) 대조영(大祚榮)이 분개(憤慨)를 불승(不勝)하사 교문경전(敎門經典)을 포지(抱持)하시고 말갈지(靺鞨地)에 도피(逃避)하사 발해국(渤海國) 삼백년기업(三百年基業)을 창흥(創興)하셨으며 신라(新羅)의 춘추왕(春秋王)과 김유신시대(金庾信時代)에는 본교(本敎)가 동남(東南)에 초성(稍盛)한 고(故)로 태백(太白)의 산명(山名)을 영좌(嶺左)로 개이(改移)하였더니 미기(未幾)에 불설(佛說)과 유론(儒論)이 구행(俱行)하야 신라(新羅)가 역쇠망(亦衰亡)되고 고려 태조(高麗 太祖) 왕건(王建)은 기부조(其父祖)가 본교(本敎)를 독신(篤信)하는 고(故)로 기가정(其家庭)의 견문(見聞)을 승습(承襲)하사

대황조(大皇祖)의 성휘이자(聖諱二字)로 씨명(氏名)을 방의(仿儗)하사 기경모(其敬慕)의 성(誠)을 우(寓)하시며 본교(本敎)의 종국(宗國) 고구려(高句麗)를 불망(不忘)하사 국호(國號)를 고려(高麗)라 칭(稱)하시고 묘향산(妙香山)에 영단(靈壇)을 건(建)하시며 강동대박산(江東大朴山)에 선침(仙寢)을 수(修)하시나 기자손(其子孫)이 유지(遺志)를 승(承)치 못할뿐 아니라 불법(佛法)을 전봉(專奉)함이 전대(前代)에 우심(尤甚)하야 거국(擧國)이 본교(本敎)를 전폐(全廢)한 고(故)로 원조(元朝)의 환(患)에 생민(生民)이 도탄(塗炭)을 당(當)하였고 아(我) 태조고황제(太祖高皇帝)께옵서는

대황조(大皇祖) 성신강림(聖神降臨)하신 태백산남(太白山南)에서 발상(發祥)하사 숭봉경모(崇奉敬慕)하신 성심(誠心)이 전대제왕(前代諸王)에게 탁월(卓越)하사 압록강회군시(鴨綠江回軍時)에 몽중금척(夢中金尺)을

대황조(大皇祖)께 친수(親受)하시고 보위(寶位)에 탄등(誕登)하신 후(後)에

대황조(大皇祖)의 사전(祀典)을 존(尊)하시고 본교(本敎)를 위(爲)하사 불법(佛法)을 엄척(嚴斥)하셨으나 성원언인(聖遠言湮)하야 일조(一朝)에 환연복명(煥然復明)치 못한 바는 시운소지(時運所至)에 유교(儒敎)가 점왕(漸旺)하야 본교숭장(本敎崇獎)의 논(論)이 행(行)치 못하니 유식자(有識者)가 개우탄(皆憂歎)하는 바이라. 시이(是以)로 남효온(南孝溫)시(詩)에 왈(曰)

「단군생아청구중(檀君生我靑邱衆) 교아이륜패수변(敎我彝倫浿水邊)」자(者)는 역시(亦是) 경앙흠탄(敬仰欽嘆)하는 의(意)오, 세조조(世祖朝)에 지(至)하여

대황조위판(大皇祖位版)에 특서왈(特書曰) “조선시조단군지위(朝鮮始祖檀君之位)”라 하시며 우친(又親)히 마니산(摩尼山)에 제천(祭天)하사 보본(報本)의 성의(誠意)를 특표(特表)하시나 국조제유(國朝諸儒)가

대황조신성(大皇祖神聖)의 적(蹟)은 설(說)하되 공맹정주(孔孟程朱)의 서(書)에 편체(偏滯)하여

대황조(大皇祖) 신성(神聖)하신 교(敎)는 연구(硏究)치 못하였으며 공맹정주(孔孟程朱)는 재좌후선(在座後先)한 것 같이 상(想)하되

대황조성신(大皇祖聖神)의 양양재상(洋洋在上)하신 줄은 부지(不知)하니 자국(自國)을 건조(建造)하신 성조(聖祖)를 불숭(不崇)하며 자신(自身)을 생육(生育)하신 성신(聖神)을 불경(不敬)하며 자가(自家)를 수수(修守)케하신 성교(聖敎)를 불봉(不奉)하고 타(他)의 조(祖)를 시숭(是崇)하며 타(他)의 신(神)을 시경(是敬)하며 타(他)의 교(敎)를 시봉(是奉)하니 어찌 여차(如此)히 이(理)에 역(逆)하고 상(常)에 괴(乖)하는 사(事)가 유(有)하리오. 지인지자(至仁至慈)하신

대황조성신(大皇祖聖神)께옵서 불초자손(不肖子孫)을 대(對)하사 재앙(災殃)을 강(降)하야 일시(一時)에 진멸(殄滅)하기는 불인(不忍)하시나 복리(福利)를 보석(普錫)치 아니하시며 덕음(德音)을 선포(宣布)치 아니하시니 금일(今日)의 지리시진(支離澌盡)에 잔열쇠약(孱劣衰弱)함이 약시(若是)하도다. 오호(嗚呼)라 일월(日月)의 광명(光明)도 주야(晝夜)의 회명(晦明)이 유(有)하고 사시(四時)의 순환(循環)도 춘동(春冬)에 발한(發寒)이 생(生)하니 본교(本敎)의 소장진퇴(消長進退)함도 역차(亦此)에 관(關)함이러니 하행(何行) 아(我)

백봉신형대종사(白峯神兄大宗師)께옵서 정천(挺天)의 영자(靈姿)로 응시이출현(應時而出現)하사 고대(高大)한 도덕(道德)과 굉박(宏博)한 학문(學問)으로 구세(救世)할 중임(重任)을 당(當)하시고 천하(天下)에 철환(轍環)하사 백고(百苦)를 경(經)하시고 태백산중(太白山中)에 십년도천(十年禱天)하사

대황조성신(大皇祖聖神)의 묵계(黙契)를 수(受)하시고 본교경전(本敎經典)과 단군조실사(檀君朝實史)를 석함중(石函中)에 득(得)하와 장이차제(將以次第)로 세상(世上)에 공포(公布)하시려니와 본교재흥(本敎再興)의 홍운(洪運)을 당(當)한 금일(今日)에 선차일언(先此一言)을 아형제자매(我兄弟姉妹)에게 예고(豫告)하노니 범아동포형제자매(凡我同胞兄弟姉妹)는 개아(皆我)

대황조(大皇祖) 백세본지(百世本支)의 자손(子孫)이오 본교(本敎)는 내사천년(乃四千年) 아국고유(我國固有)한 종교(宗敎)라 기론(其論)은 수잠식(雖暫息)하나 시리(是理)는 불민(不泯)하고 기행(其行)은 수잠지(雖暫止)하나 시도(是道)는 자재(自在)하야 여천지동기수(與天地同其壽)하며 여산천동기구(與山川同其久)하며 여인류동기시종(與人類同其始終)하여 시교(是敎)가 흥(興)하면 천지(天地)가 경신(更新)하며 산천(山川)이 복환(復煥)하며 인류(人類)가 번창(蕃昌)하고 시교(是敎)가 쇠(衰)하면 비고(卑高)가 역위(易位)하며 동정(動靜)이 실처(失處)하며 품물(品物)이 불생(不生)하나니 시이(是以)로 고금(古今)의 소장(消長)과 역대(歷代)의 존폐(存廢)가 본교(本敎)에 관(關)함이 약합부절(若合符節)한지라. 오호(嗚呼)라 사천년(四千年) 전래(傳來)하던 대교대도(大敎大道)가 불언부지중(不言不知中)에 전연(全然)히 망각(忘却)할 경(境)에 지(至)하야 금일(今日)에 본교(本敎)의 명(名)도 기득(記得)하는 자(者) 무(無)함이 수삼백년(數三百年) 장근(將近)하니 유불(儒佛)의 유래(流來)에 인심(人心)의 습속취향(習俗趣向)을 변이(變移)함이 약시(若是)하도다. 수연(雖然)이나 석저(石底)의 순(荀)이 사출(斜出)하고 진여(燼餘)의 전(殿)이 독존(獨存)하야 백겁(百劫)을 경(經)하되 능(能)히 마멸(磨滅)치 못하고 만마(萬魔)가 장(鄣)하되 유(惟)히 지보(支保)한 자(者)는 단금일언어상(但今日言語上)에 조선국(朝鮮國)이라 칭(稱)함은

단군조중엽(檀君朝中葉)에 배달국(倍達國)이라 칭(稱)한 어(語)가 한자(漢字)의 자의자음(字義字音)으로 전변(轉變)하야 조선(朝鮮)이 되었으니 고어(古語)에 위조왈배(謂祖曰倍)오 위부왈비(謂父曰比)오 지광휘지물왈달(指光輝之物曰達)이라 하니 조부광휘(祖父光輝)를 피(被)한 사표토지(四表土地)라 하여 국호(國號)를 건(建)한 바인즉 배달(倍達)은 즉조광(卽祖光)이라 한토사필(漢土史筆)이 외국국명(外國國名)에 험자(險字)를 용(用)함은 관례(慣例)라 황조자(况祖字)를 용(用)하리오 조(祖)를 이음역지(以音譯之)하여 조자(朝字)가 되고 광휘(光輝)를 이의역지(以義譯之)하여 선자(鮮字)가 되었으나 지금(只今)까지 혁혁(赫赫)한 고명(古名)이 오인구두(吾人口頭)에 상존(尙存)한 자(者)는 배달목(倍達木)이라 함은

대황조(大皇祖) 광휘목(光輝木)이며 태백산(太白山)이라 함은

대황조산(大皇祖山)이며(배지위백역한자지통음(倍之爲白亦漢字之通音)) 패강(浿江)이라 함은

대황조강(大皇祖江)이오{압록강(鴨綠江) 고칭패강(古稱浿江), 패역배자지통음(浿亦倍字之通音)} 일국(一國)의 군주(君主)를 칭(稱)하되 임검(任儉)이라 함은

대황조성휘(大皇祖聖諱)에 출(出)한바이니 고석(古昔)에 인(人)을 존칭왈임(尊稱曰任)이라하며 신(神)을 존칭왈검(尊稱曰儉)이라하야 인신(人神)을 합칭(合稱)하여 존경(尊敬)하는 어(語)요 신라왕(新羅王)을 이사금(尼師今)이라 함과 백제왕(百濟王)을 이니금(理尼今)이라하는 금자(今字)도 역검자야(亦儉字也)니 백의지신(白衣之神)이라 존경(尊敬)하는 어(語)요 방국(邦國)을 나라(那羅)라 칭(稱)함은 기씨(箕氏)의 소관(所管) 평양일구(平壤一區)를 통명(統名)한 고호(古號)라 본교고기중(本敎古記中)에 유왈(有曰) 나라인최성신용위선겁위악조신희지곡풍민무병(那羅人最誠信勇爲善怯爲惡祖神喜之穀豊民無病)이라 하니 차(此)는 기씨조(箕氏朝)를 지(指)한 어(語)요 국도(國都)를 서울(西鬱)이라 칭(稱)함은

단군조말엽(檀君朝末葉)에 천도(遷都)한 부여국중(扶餘國中) 지명(地名)이니 본교고기중(本敎古記中)에 운(云)한바 서울교변(西鬱敎變)이라하는 대사안발생(大事案發生)하든 부읍(府邑)이오 견고완전(堅固完全)한 물(物)을 지(指)하되 단단(檀檀)이라 칭(稱)하고 화패위태(禍敗危殆)한 물(物)을 지(指)하되 탈(脫)이라 칭(稱)함은 삼국시(三國時) 불법초입(佛法初入)할 제(際)에 본교인(本敎人)이 불상(佛像)을 탈탈(脫脫)이라 위(謂)하여 당시(當時)에 단단탈탈(檀檀脫脫)의 가곡(歌曲)이 본교중(本敎中)에 유(有)한 바요, 의복상(衣服上)에 영금(嶺襟)의 백연(白緣)은 고구려시(高句麗時) 본교(本敎)에서

대황조(大皇祖)를 애대(愛戴)하든 태백산(太白山) 표장(表章)이오 소아(小兒)의 변발(辮髮)하던 포조(布條)를 단계(檀戒)라 위(謂)함은 발해국(渤海國)에서 아생초도(兒生初度) 기부모(其父母)가

대황조묘(大皇祖廟)에 솔왕고알(率往告謁)하고 “보수명(保壽命) 거질병(袪疾病)”등자(等字)를 오색포조(五色布條)에 서(書)하야 소아두발(小兒頭髮)에 집괘(縶掛)하고 영계(靈戒)를 수(受)하였다는 구습(舊習)이요, 풍속상(風俗上)에 민간(民間)에 새제(賽祭)한 성조(成造)라 하는 신(神)은 즉고대(卽古代)에 가가존봉(家家尊奉)하던 가방(家邦)을 성조(成造)하신

대황조신위(大皇祖神位)거늘 금인(今人)이 부지(不知)하고 가옥성조(家屋成造)한 신(神)이라 하니 기무망(其誣妄)이 태심(太甚)하도다. 시이(是以)로 기제(其祭)가 십월삭(十月朔)에 다행(多行)함은 즉(卽)

대황조경절(大皇祖慶節)을 응(應)한 바이오, 영동고사(嶺東古寺)에 신라솔거(新羅率居)가 화전(畵傳)한

대황조어진(大皇祖御眞)에 고려(高麗) 평장사(平章事) 이규보(李奎報)의 제찬(題贊)한 시(詩)에 왈(曰) “영외가가신조상(嶺外家家神祖像)은 당년반시출명공(當年半是出名工)”이라 하였으니 차(此)를 관(觀)한즉 가가(家家)마다 존봉(尊奉)함을 가지(可知)로다. 예붕(禮崩)에 구야(求野)하고 낙망(樂亡)에 재만(在蠻)이라 하더니 금일(今日)의 산도영로(山道嶺路)에 선령당(仙靈堂)이라 칭(稱)하는 신(神)은

대황조(大皇祖)의 명(命)을 수(受)하여 고산대천(高山大川)을 전(奠)하던 팽우(彭虞)의 사(祠)요, 전주간(田疇間)에 농부(農夫)가 오엽(午饁)을 대(對)하면 일시(一匙)를 선위공투(先爲恭投)하고 고성념호(高聲念呼)함은

대황조(大皇祖)의 명(命)을 수(受)하야 가색(稼穡)을 교(敎)하던 고시(高矢)의 제(祭)요, 만주(滿洲) 철령(鐵嶺)등지(等地)에 왕왕수림중(往往樹林中)에 고묘유적(古廟遺蹟)이 존(存)한데 토인(土人)이 상전왈(相傳曰) “태고단신제여허(太古壇神祭餘墟)”라하니 단자(壇者)는 단자(檀字)의 오야(誤也)니 차(此)는 고구려조(高句麗朝)의 본교성행(本敎盛行)할 시(時)에

대황조(大皇祖)를 숭봉(崇奉)하던 확거(確據)요, 임진지역(壬辰之役)에 일본(日本) 도진의광(島津義光)이 아국자기공(我國磁器工) 십팔성(十八姓)을 거가이천(擧家移遷)하여 일본(日本) 녹아도(鹿兒島) 이집원(伊集院)에 주거(住居)하였는데 기십팔성(其十八姓)이 본국고속(本國古俗)을 잉습(仍襲)하야

대황조(大皇祖聖神)을 숭봉(崇奉)하여 지금(只今)까지 가가(家家)에 향사(享祀)하니 고석(古昔) 본교(本敎)의 성(盛)함을 어차(於此)에 가(可)히 추지(推知)할바라 오호(嗚呼)라 우역(禹域)의 경전(經典)이 공벽급총(孔壁汲塚)에 출(出)하고 서토(西土)의 영적(靈蹟)이 라마혈거(羅馬穴居)에 로(露)하니 교문(敎門)의 겁액현회(劫厄顯晦)는 고금동서(古今東西)가 동연(同然)하도다.

범아형제자매(凡我兄弟姉妹)여 제심명청(齊心明聽)하소서. 본교(本敎)는

대황조성신(大皇祖聖神)의 지인대덕(至仁大德)을 체(體)하여 성심성의(誠心誠意)로 숭경봉행(崇敬奉行)하여 일념일성(一念一誠)이 시종여일(始終如一)하면 백고백액(百苦百厄)이 재전(在前)하여도

대황조(大皇祖)께옵서 능(能)히 해제(解除)하시며 일념일성(一念一誠)이 시종유차(始終有差)하면 백녹백복(百祿百福)이 당전(當前)하여도

대황조(大皇祖)께옵서 능(能)히 퇴수(退收)하시나니 일가(一家)의 부모(父母)도 현숙(賢淑)한 자녀(子女)에게는 애호상찬(愛護賞讚)하고 패악(悖惡)한 자녀(子女)에게는 초책초달(誚責楚撻)하거든 황명명재상(况明明在上)하신

대황조(大皇祖)께옵서 천자만손(千子萬孫)을 강감(降監)하사 선악(善惡)을 수(隨)하여 화복(禍福)을 강(降)하시니 자손중(子孫中) 일인(一人)이 선념선사(善念善事)가 유(有)하면 즉선촉지(卽先燭知)하시며 자손중(子孫中) 일인(一人)이 악념악사(惡念惡事)가 유(有)하여도 즉선촉지(卽先燭知)하시나니

대황조(大皇祖)께옵서 천자만손(千子萬孫)으로 하여금 거개선념선사(擧皆善念善事)만 유(有)하여 복록(福祿)을 강사(降賜)하시기에 무가(無暇)함이 최상(最上)의 극락(極樂)으로 망(望)하시나 불초(不肖)한 자손(子孫)들이 우미포려(愚迷暴戾)하며 황태교음(荒怠巧淫)하여 망본배원(忘本背源)에 불경부도(不敬不道)하고 반상역리(反常逆理)에 무실무진(無實無眞)하여 호상쟁탈(互相爭奪)하며 호상제함(互相擠陷)하며 호상사기(互相詐欺)하며 호상장살(互相戕殺)하여 무수죄악(無數罪惡)이 자취화앙(自取禍殃)하니

대황조(大皇祖)께옵서 차상탄석(嗟傷歎惜)하사 약통재기(若痛在己)하신 지의(至意)가 과당하여(果當何如)하실는지 유아(惟我)

대황조(大皇祖)의 자손(子孫)된 형제자매(兄弟姉妹)여 형(兄)은 제(弟)를 권(勸)하며 자(姉)는 매(妹)를 권(勸)하여 일인(一人)으로 십인(十人), 십인(十人)으로 백천인(百千人), 백천인(百千人)으로 만억인(萬億人)까지 동심동덕(同心同德)하여 형(兄)의 경(慶)이 제(弟)의 희(喜)며 자(姉)의 척(慽)이 매(妹)의 비(悲)니 일제(一弟)의 척(慽)으로 중형(衆兄)의 비(悲)를 생(生)치 말고 일매(一妹)의 경(慶)으로 중자(衆姉)의 희(喜)를 성(成)케하소서. 지자지혜(至慈至惠)하신

대황조성신(大皇祖聖神)께옵서 천자만손(千子萬孫)을 일시동인(一視同仁)하시와 권선징악(勸善懲惡)에 대(對)하여 일인(一人)이 유선(有善)하면 중인(衆人)이 권성(勸成)하였다하사 균사기복(均賜其福)하시며 일인(一人)이 유악(有惡)하면 중인(衆人)이 권저(勸沮)치 못하였다하사 동강기벌(同降其罰)하시나니 시이(是以)로 인(人)의 선(善)을 견(見)커든 진심표조(盡心表助)할지어다. 즉아(卽我)의 선(善)이며 아(我)의 복(福)이오, 인(人)의 악(惡)을 견(見)커든 수수념시(袖手恬視)치 말지어다. 즉아(卽我)의 악(惡)이며 아(我)의 벌(罰)이니 시이(是以)로 일신(一身)에 일사(一事)가 선(善)하면 기신(其身)이 안(安)하며 일사(一事)가 악(惡)하면 기신(其身)이 위(危)하고 일가(一家)에 일인(一人)이 선(善)하면 기가(其家)가 보(保)하며 일인(一人)이 악(惡)하면 기가(其家)가 패(敗)하고 일방(一邦)에 일세(一世)가 선(善)하면 기방(其邦)이 흥(興)하며 일세(一世)가 악(惡)하면 기방(其邦)이 망(亡)하나니 일방(一邦)은 즉(卽一家)요 일가(一家)는 즉일신(卽一身)이며 형(兄)이 즉제(卽弟)요 자(姉)가 즉매(卽妹)니 분이각언(分而各言)하면 수시(雖是) 금일(今日)의 형(兄)과 제(弟)와 자(姉)와 매(妹)의 신야가야방야(身也家也邦也)나 합이통언(合而統言)하면 내시석일(乃是昔日)에

대황조(大皇祖)의 일골육야일실야(一骨肉也一室也)라 오호(嗚呼)라 음수이사원(飮水而思源)하며 재목이배근(栽木而倍根)하나니 본교자(本敎者)는 내당연지리(乃當然之理)며 당행지사(當行之事)요, 역지지리(易知之理)며 역행지사(易行之事)라. 신심독행(信心篤行)하며 일성숭봉(一誠崇奉)하소서 사천여년(四千餘年) 구교(舊敎)의 회이부명(晦而復明)이 기재금일(其在今日)이며 천만억형제자매(千萬億兄弟姉妹)의 화이부복(禍而復福)이 역재금일(亦在今日)하니 오호(嗚呼)라 범아형제자매(凡我兄弟姉妹)여.

단군개극입도사천이백삼십칠년(檀君開極立道四千二百三十七年)

즉대한광무팔년갑진십월초삼일어태백산(卽大韓光武八年甲辰十月初三日於太白山)

대숭전동무고경각(大崇殿東廡古經閣) 십삼인(十三人) 동서(同署)

부백(附白)

본교(本敎) 경전(經典), 선악영험편(善惡靈驗篇), 인신론(人神論), 본교(本敎) 제철신심록(諸哲信心錄), 단군조실사(檀君朝實史), 본교(本敎) 역대고사기(歷代古事記), 백봉신형현세기(白峯神兄現世記) 급(及) 각종(各種) 서적(書籍)은 시기(時機)의 적의(適宜)를 관(觀)하고 인심(人心)의 신앙(信仰)을 수(隨)하야 차제(次第)로 세상(世上)에 선포(宣布)하려니와 금일(今日)은 초학입덕(初學入德)의 문(門)의 대지요어(大旨要語)와 의식절규(儀式節規)를 우형등(愚兄等) 십삼인(十三人)이 십삼도(十三道)에 분행(分行)하여 구전심수(口傳心授)의 법(法)을 선포(先佈)하여 고해화수(苦海禍水)에 자투(自投)하는 형제자매(兄弟姉妹)를 인도(引導)하여 환천복지(歡天福地)에 제등(躋登)케 하오며 우형등외(愚兄等外)에 20인(二十人){본강(本疆) 12인(十二人), 봉천성(奉天省) 2인(二人), 길림성(吉林省) 2인(二人), 흑룡강성(黑龍省) 3인(三人), 금주(錦州) 1인(一人)}은 요동(遼東), 만주(滿洲), 몽고(蒙古) 급(及) 숙신(肅愼), 여진(女眞), 말갈(靺鞨), 거란(契丹), 선비(鮮卑) 구강(舊疆)으로 이지청국(以至淸國), 일본국(日本國)등(等) 각지(各地)에 파유(派遊)하여 고대(古代)의 적(蹟)을 수구(搜求)하며 당금(當今)의 정(情)를 관찰(觀察)하고 본교(本敎)를 위(爲)하여 내외(內外)로 일심진성(一心盡誠)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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