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중단 14년이 되는 12일 오전 금강산기업인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경협청산특별법'을 제정해 자산과 부채를 청산해 달라고 주장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금강산관광 중단 14년이 되는 12일 오전 금강산기업인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경협청산특별법'을 제정해 자산과 부채를 청산해 달라고 주장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금강산기업인들이 14년째 중단상태인 금강산관광은 더 이상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없다며, 차라리  '남북경협청산특별법'을 제정해 자산과 부채를 청산해 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금강산기업협회(회장 전경수)와 사단법인 금강산투자기업협회(회장 최요식)을 비롯한 금강산기업인들은 금강산관광 중단 14년이 되는 1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투자금 전액 지원과 대출금 및 이자 전액 탕감'을 요청했다.

이제는 청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금강산기업인 대다수의 의견이며, 역대 정부가 주장하는 통치행위로 투자기업의 잘못없이 정부가 중단시켰으니 투자금과 대출금, 이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2008년 7월 12일 금강산관광 중단 △2010년 5.24조치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 등 모든 남북경협이 중단되었고, 북측은 2016년 3월 금강산을 포함한 대북 투자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몰수했다며, "지난 20년 넘게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남북 민간경협의 뿌리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다"고 허탈감을 표시했다.

북측의 투자자산 몰수 조치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3월 10일 평양 및 내륙지역 투자자산 청산 및 계약파기를 선언하고 내륙지역 투자자산과 금강산관광 사업에 투자된 공장 및 설비, 호텔을 비롯한 시설물 등에 대한 몰수조치와 계약파기를 실시했다고 하면서 자체 추계로 1조4천억원에 달하는 남측 자산이 몰수됐다고 설명했다.

금강산기업의 경우 정부가 관광 중단 14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지원한 운영자금 명목의 대출금과 이자를 100% 탕감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금강산관광 당시 경협보험제도가 없어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간 기업과 마찬가지로 경협보험 미가입 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확인 피해액의 45% 지급 기준을 적용한 것은 공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에 대해서는 '남북경협청산특별법'을 정부 입법으로 제정하여 1세대 경협기업인들이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음 세대들이 남북경협을 계승할 수 있도록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개별관광, 구상무역, 이산가족 상봉, 코로나19 의약품지원과 인도적 지원 등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금강산관광은 1998년 11월 18일 826명의 이산가족 등을 태운 금강호가 강원도 동해항을 떠나 북측 장전항에 입항하면서 시작되었으며, 2008년 7월 11일 남측 관광객인 박왕자씨가 금강산관광 도중 장전항 북측 구역에서 피격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 이튿날부터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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