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한미는 1991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만들어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비용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토록 해왔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SMA 6,7조는 한미가 문제를 협의하면서 서면합의로 개정, 수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미국에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도 천문학적인 액수로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5배 더 부담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바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SMA를 언급한 것으로 추정되어 이런 특혜의 원천이 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현재와 같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 SOFA, SMA 외에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공동환경평가절차(JEAP) 등이 불평등하다는 비판을 받는 원인도 이 조약 4조 때문으로 추정된다.

미군 SOFA 맺은 뒤 사용기지 오염 문제에 책임진 적 없어

한국과 미국은 1966년 환경 관련 규정이 전무한 SOFA을 맺은 뒤 지금껏 명확한 환경오염 정화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고 미군은 단 한 차례도 기지 안 오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치유에 나선 적이 없다.(수원시민신문 2017.7.17) SOFA의 양해각서인 환경조항에는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정부의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한다’고만 돼 있어 주한미군에 오염 문제 해결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JTBC 2017.7.11)

미군 부대에서 발생한 오염 사례를 살펴보면 한미간의 불평등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다. 서울지하철 녹사평역 주변 오염이 근처의 용산 미군기지에서 유출됐다며 법원이 2007년 18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을 때 그 배상금 18억여 원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미국이 아닌 한국 정부가 서울시에 지급했다.(JTBC 2014.1.18) 국민의 혈세가 미군기지 오염 제거 등에 지출된 것이다.

또한 한미 두 나라가 2009년 합의한 공동환경평가절차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반환 미군기지 환경조사 기간을 20~150일로 한정하고 미군 합의 없이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이 절차 때문에서 한국 정부는 일부 미군 기지에서 확인된 환경 문제에 대해 미군이 합의해 주지 않아 공개하지 못했다. 이는 주권 국가인 한국이 미군기지로 사용된 부지의 환경오염, 그 원상회복 문제에 대해 합당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심각한 불명예와 피해를 감수케 하고 있다.

용산미군기지 부지 75%가 113년 만에 2017년 서울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지만 이 기지의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 외교부는 2019년 12월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일부를 포함해 반환받는 12개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오염 책임 문제를 두고 미국이 오염 정화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자, 환경 치유 비용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미가 기지 12곳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히며, 환경 치유 비용을 먼저 보전한 뒤 미국 측에 책임을 지우겠다고 했다.(한국일보 2020.12.18)

미국이 서울지하철 녹사평역 주변 오염 비용을 거부했던 사례에 비춰 주한미군이 부지로 사용한 뒤 발생한 용산 기지 등의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정화비용을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크다. 용산 기지 오염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약 1조원 전후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면 미군이 새로 옮겨가는, 단일미군기지로는 세계 최대라는 평택미군기지의 환경오염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현재의 한미동맹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용산 미군기지의 경우와 동일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5년간 50% 올려주게 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식이 지난해 4월 8일 외교부에서 진행됐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오른쪽)과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대사 대리가 협정서에 서명하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식이 지난해 4월 8일 외교부에서 진행됐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오른쪽)과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대사 대리가 협정서에 서명하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외교부가 지난 해 제11차 SMA의 협상 결과를 밝혀 논란이 일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방위비분담금으로 2021년 10억 4500만 달러(1조 1833억원, 13.9%인상)를 주고, 앞으로 국방예산 인상률을 자동 적용해 5년 뒤에는 무려 50%를 올려주기로 해 향후 6년 동안 70억 달러(7조 9000억원)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방위비분담금 중 미국이 쓰지 않고 남긴 돈은 2020년 현재 1조원가까이 현금으로 미국 은행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통일뉴스 2021.3.11)

6.15남측위원회는 “SOFA에 따라 주둔비를 미측이 전액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맺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오늘날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는 대중국 압박으로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사드 배치를 비롯한 주한미군의 대중국 압박정책에 따른 중국의 반발이 고스란히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대북적대, 대중압박의 발진기지로 한반도를 사용하겠다는 미국의 정책에 왜 우리가 호응하여 국민의 혈세를 바쳐야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케이스 스터디 1]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로 확인된 한미 불평등관계

녹색연합과 용산시민회의가 지난 10일 용산공원 시범개방 구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녹색연합과 용산시민회의가 지난 10일 용산공원 시범개방 구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최근 공원으로 개방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의 오염문제가 심각하지만 정작 오염을 시킨 당사자인 미국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지만 미국은 모르쇠하고 있고 결국 국민 혈세로 부담해야 한다는 우울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 환경오염 문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부속협정 격인 SOFA에 의해 미군에 제공되는 토지와 시설에서 발생한 것인데 이 4조의 ‘권리’가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에 면죄부를 주는 식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어 공원용으로 부적절하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용산 미군기지와 캠프 레드클라우드 기지는 그 면적이 16만 5000㎡로, 지난 2021년 미국이 돌려준 기지의 부지 5만㎡와 합하면 전체 용산지역 반환 부지(203만㎡)의 10% 남짓에 해당한다. 용산미군 기지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의 510배 이상 검출되는 등 유해 물질 정화가 시급하고 그에 대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에 대한 정화 책임과 관련해서는 양측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번 용산 미군기지 반환 조치로 반환 대상 미군기지 80개 중 69개 기지가 반환됐고 용산 기지 나머지 구역을 포함해 11개 기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국방부에서 정화 완료한 기지는 17개 기지로 정화 비용으로 약 2156억 5000만 원이 소요됐다.1)

SOFA 4조 1항 ‘미국은 부지 오염에 대한 의무 없다’

용산 미군 기지는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인데 정화 사업 없이 공원을 만들면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오염 물질 등이 지하수를 타고 주변 지역까지 퍼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용산기지 전체 오염을 정화하는 데만 수조 원 정도는 당연히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2)

SOFA 4조 1항은 미국 정부가 미국 기지 시설과 부지를 반환할 때 원 상태로 복원하거나 복원 비용을 배상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미 SOFA 4조 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3)

---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이 조항이 논란이 되자 미국은 2001년 1월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 '키세'(KISE)에 해당하는 오염은 미국 측이 정화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SOFA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에 아래와 같이 포함시켰다.4)

---미합중국 정부는 주한미군 활동의 환경적 측면을 조사하고 확인하며 평가하는 주기적 환경이행실적 평가를 수행하는 정책을 확인하며, 이는 환경에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계획․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며, 주한미군에 의하여 야기되는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하며, 그리고 인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 치유조치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키세’는 'SOFA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에서 미국이 책임질 환경오염의 내용을 표현한 영문 표현에서 해당 글자의 맨 처음 알파벳을 모아놓은 것이다. 그 영문 표기는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confirms its policy … to promptly undertake to remedy contamination caused by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that poses a 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KISE) to human health.”이다. 이는 미국은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가운데 ‘이미 알려져 있고, 긴박하며 실질적인 위험으로 인간 건강에 해로운 사항’에 대한 것만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SOFA 양해각서 속 ‘키세’ 적용된 사례 전무

'SOFA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 3항에서 미국은 한국의 환경법규를 존중(respect)한다는 것으로 그것을 준수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5) 미군은 주한미군 장병 가운데 ‘키세’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긴 사례가 없다는 점을 앞세우고 있고 이러다 보니 한국 내 어느 미군기지도 ‘키세’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 결과 2001년 이후 ‘키세’로 인정된 사례는 전무하고 미국이 주한미군기지 오염에 대해서는 한 푼도 부담한 것이 없다. 미군이 제시한 ‘키세’에 해당하는 환경오염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는 미국이 ‘키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조사 방법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고집한 탓이었다.

‘키세’는 미국의 환경책임과 환경정화조치와 관련된 연방법 「종합환경대응배상책임법(CERCLA)」 과 유사한 내용이다.6) CERCLA는 잠재적인 환경오염 책임당사자의 범위를 정하여 엄격책임, 연대책임, 소급책임을 부과하고 배상자력 확보를 강제하고 있다는 것인데 미국은 한국 미군기지 오염 문제를 한국법이 아닌 미국 법에 의해 처리하겠다는 발상부터 대등한 국가 간의 태도가 아니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권리를 집행하는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주한미군 기지 오염문제도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주한미군 기지 오염문제에 대해 한국 환경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키세’를 고집하면서 사사건건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4 - 2007년 SOFA합동위원회는 41개 주한미군기지에 대해 조사했지만 개개 기지마다 조사기간은 105일로 제한됐고 기지를 방문해 현지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은 6일에 불과했다.

실제, 미군측은 기지 조사나 협의에 비협조적이었다. 기지 오염을 조사할 한국 기업들은 기록 심사를 위한 30일 동안의 기한까지 기지에 대한 전체 환경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 현지 조사기한을 연장하자는 한국측 요구는 미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같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 조사관들은 미군이 반환한 23개 미군기지 가운데 22개가 발암성 물질이 위험 수위로 한국의 안전기준을 초과한 상태였다.

용산기지의 경우 미군은 그 반환을 앞두고 이 기지 오염여부에 대한 조사하자는 한국 정부나 서울시의 요구를 거부하다가 2015년 허용했지만 한국 정부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이에 대해 한국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부는 외교 사안이라 불가하다면서 거부하다가 법원이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자 항소하는 방식으로 버텼다.7)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정부의 시민단체 등 자국민에 대한 태도는 국민을 주권자로 섬기는 정부의 태도로 보기 어려운데 이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서도 마찬가지라 하겠다. 경북 상주에서는 사드 기지에 배치된 미군을 위해 세금을 내는 국민과 경찰이 일상적으로 충돌하는 사태가 방치되고 있는 것은 국치스런 일로 해외의 손가락질을 받을까 두렵다.

[케이스 스터디 2]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한국이 퍼주는 현실

지난해 4월 8일 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체결되자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를 비롯한 4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4월 15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지난해 4월 8일 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체결되자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를 비롯한 4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4월 15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한‧미가 2021년 4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서 그 전해에 비해 13.9% 인상한 1조 1833억 원으로 하고 향후 4년 동안 매년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해 분담금을 올리는 데 합의했다. 이로써 향후 5년 동안 매년 1조원이 넘는 돈을 미국 측에 건네게 되어 협정 마지막해인 2025년에는 한국 측 분담금 총액이 1조 4896억 원으로 뛸 가능성이 있다.8)

하지만 새 협정과 별개로 이미 앞선 협정에 따라 지급한 분담금 중 1조원에 이르는 돈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국방부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차 SMA가 만료된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현물 지원분은 9989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0년에 한국이 내는 1년 치 방위비 분담금 1조 389억원의 약 95% 수준이다. 방위비 분담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연도에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한 한미방위비분담금 불용액의 경우에는 '미집행'이라는 명목으로 기한 없이 돈이 쌓여만 가는 구조다. 이는 정부의 예산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월된 금액만 다음 해에 쓸 수 있도록 한 원칙과 다르다. 미군이 불용액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한국은 개입할 수 없고 미국이 사용 계획 등을 한국 정부에 밝힌다 해도 미국의 동의 없이 공개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9) 주한미군과 관련된 것에 대한 한미합의는 미국의 동의 없이 한국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할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한미방위비분담금 불용액 1조 원 방치 -4조 ‘권리’가 시정 막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국가간 거래인데도 돈을 주는 쪽에서 합리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데 되어있는 것은 미군에게 국민 세금을 퍼준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부분이다. 국제사회가 비웃을 이런 불합리한 실태가 방치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어린이도 비웃을 불합리한 계산방식 때문이라 하겠다. 미 집행금이 천문학적인 액수로 쌓여가는 데도 한미 두 나라가 최소한의 상식이면 시정할 수 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4조의 ‘권리’ 규정이 얼마나 지독하게 배타적인 법적 장치인지를 반증한다.

이와 관련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2021년 4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거의 매년 미집행 분담금이 발생하고 있지만 미측이 이에 대한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도 없고, 한국 정부가 이를 위한 예산 편성 절차를 제대로 밟은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10)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민주평화당 천정배, 정의당 김종대 의원도 지난 2019년 3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이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감사 한 번 못하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1991년도에 1차 협정을 한 뒤 지금까지 모두 16조 2767억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했는데, 단 한 번도 감사원 감사를 하지 못했다. 국민 세금을 16조 넘게 제공하면서 감사원 감사가 안 되는 조직이 있을 수 있나. 해마다 최소 수십억 원의 잉여금이 생겨도 제대로 감시‧감독도 할 수 없고, 국고로 환수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항이 없다. 전기요금과 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세탁‧목욕‧폐기물처리 용역에 대한 지원까지 명시하고 있는데, 이런 돈까지 우리가 다 내야 하는가."라고 주장했다.11)

송영길 의원은 또한 “국방부가 자신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에서는 2013년 59억8700만원, 2014년 86억4500만원, 2015년 108억7200만원, 2016년 56억5800만원, 2017년 144억5900만원 등 2012년 이후 최근 5년간 매년 50억~100억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외국과의 협정이어서 발효되려면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지만 국회가 제대로 된 검증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은 한미간의 불평등한, 미국에게 심각하게 기울어진 군사동맹관계의 실상을 드러내는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주)

1) 이데일리 2022. 2. 25.

2) YTN 2022. 4. 13.

3)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28802

4)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28802

5) https://www.usfk.mil/Portals/105/Documents/SOFA/A08_Amendments.to.Agreed.Minutes.pdf
However, in the agreed minutes amended to the SOFA in 2001, the United States “confirms its policy to respect relevant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environmental laws, regulations, and standards.”

6) https://en.wikipedia.org/wiki/Superfund#Procedures

7) Korea Times. 2016. 7. 17.

8) 중앙일보 2021. 4. 8.

9) 중앙일보 2019. 3. 15.

10) 중앙일보 2021. 4. 8.

11) 중앙일보 2019.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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