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 통일뉴스]
한일'위안부' 합의가 발표된 2015년 12월 28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윤미향 대표와 이용수 할머니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부 입장을 밝혔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외교부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일본군성노예(‘위안부’) 합의 발표 하루 전에 윤미향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에게 합의 내용을 보안 유지를 전제로 설명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비공개 합의 내용은 발표 전에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외교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벌여 1,2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26일 외교부로부터 4건의 문서를 전달받았다. 공개된 문서는 2015년 3월9일, 3월25일, 10월27일, 12월27일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당시 정대협 대표인 윤미향 의원을 만난 내용으로 대화 일시와 대화를 요약한 항목의 제목만 공개됐다.

외교부는 26일 “2015.12.27. 실시한 면담에서 외교부는 각별한 대외보안을 당부하며, △일본정부 책임 통감 △아베 총리 직접 사죄‧반성 표명 △10억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 등 한일 위안부 합의(2015.12.28. 발표)의 주요 내용을 사전에 구두 설명하였다”고 밝혔다. 한일 합의 하루 전에 보안을 전제로 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려줬다는 것.

공개된 문건을 전달받은 한변 측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윤미향 의원이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나 피해자 지원 단체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본과 합의했다며 비난했다”며 “윤 의원이 외교부 설명을 듣고도 허위 주장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미향 의원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외교부가 면담과정에서 비공개 합의 내용은 발표 전에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졌다”며 “한일합의 발표 이후 확인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 자제를 약속한다는 굴욕적인 합의 사항은 전혀 설명한 바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한 “합의 발표에 앞서 윤미향 의원이 외교부와 면담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합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고, 이를 피해 할머니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식의 악의적 언급이 보도되는 데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정권이 교체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외교부는 면담기록 공개를 선고한 판결에 상고를 포기하고, 갑자기 면담기록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윤 의원을 면담한 외교부 동북아국장 이상덕은 윤석열 정부의 한일정책협의단 일원으로 일본을 다녀오기도 했다.

윤 의원은 “외교부가 윤미향과 몇 차례 만났다는 일부 내용만을 선별적으로 들추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해 2015 한일 굴욕 합의를 무마하려는 정치적 공세를 즉각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윤미향에게 부당한 한일합의의 책임을 떠넘기고 본말을 전도하는 모든 시도와 진실 왜곡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굴욕적 한일합의가 아닌 피해자들의 권리와 인권원칙을 따르는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26일 기자들에게 “한일 외교당국 간 협상 흐름이나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 공개 안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2심도 원심 그대로 받아들인 상황이라 일부만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판결 취지에도 한일 간 협상 등 외교적 파장 있는 내용에 대해선 비공개하라고 돼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사실관계와 관련한 소모적 논쟁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그간의 논쟁이 종식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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