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가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할 전망이다. 그런데 북한은 “남한은 북한의 주적이 아니며 주적은 전쟁 그 자체”라며 전쟁을 반대한다고 했고, 문재인-김정은 교환친서에서 아직은 남북협력의 가능성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고도 했다.
또 2021년 1월에 열린 북한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북한 노동당 규약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구절을 삭제했다. 해석의 차이는 있다하더라도 북한이 남북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조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새 정부가 북한을 국방백서에 주적으로 명기한다면,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 및 9.19군사합의서를 정면 부인한다는 것인가? 이는 우리 스스로 힘들게 합의한 남북의 자주적 평화외교라는 소중한 민족화해 자산을 허무는 일이다.
물론 북한도 올해만 14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군사적 위협을 한 것도 마찬가지로 상기 남북정상 합의에 정면 위반이다. 더더욱 이러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행태는 유엔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이 미국의 일방적 선비핵화, 선제공격과 한미합동군사훈련 군사적 압박 등 말폭탄에 대하여 생존차원에서 부득이 2018년 4월 21일 핵실험‧ICBM 모라토엄 선언이후 3년 11개월만인 지난 3월 24일 모라토리엄 해제를 선포한 점이다.
그 동안 미국 및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만 강조하고 북한이 원하는 적대관계 종식 및 북한체체 보장이라는 2가지 실질적 세부 조치에 너무 소극적인 행태를 취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단적으로 북한이 전쟁연습이라고 부르는 바로 한미합동군사연습이 시작되는 지난 4윌 12일 핵위협의 상징인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동해에 니타났다. 또 비정부 시민단체 ‘아시아태평양핵비확산군축 리더십 네트워크’(APLN)의 공개보고서는 북한의 핵모라토리엄 해제(2022.3.24.) 이유가 ‘김정은 총비서의 지난 4넌간 미국에 대한 환멸’이라고 지적했다.
또 남측의 서욱 국방장관의 금년 4월 1일 선제타격 발언도 현 한반도 위기를 더욱 높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발사 유혹에 대한 생존전략적 가치를 높여준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를 포함한 국내외적 모든 정세가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의 선택지를 매우 어럽게 만들었다.
새 정부에 엄중히 다시 묻고 싶다! 새 정부는 항후 남북정상 합의인 4.27판문점선언 및 9.19평양공동선언을 과연 정면 부정하는가?
남북정상 합의 미 실천 및 UN 대북제재에 대해서 그 책임은 미사일을 먼저 발사한 북한에 일차적으로 있지만 미국과 한국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국력면에서나 국제정치적 역량에서 월등하게 우위에 있는 미국과 한국이 북의 생존적 차원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에 대응하여 좀더 성의있는 세심한 평화적 해결 조치와 긴밀한 협력을 취해야만 했었다. 북한이 극구 반대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도 일시 중단하여 대화의 물꼬(모멘텀)를 충분히 틀 수 있었을 것이다.
또 남측은 미국측에 왜 강하게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조치를 관철시키지 못했을까? 정답은 명확하다. 궁극적으로 남한이 미국의 눈치를 지나치게 의식한데 연유한다. 그래서 남북한 자주적 민족 평화‧화해 역량의 제고가 매우 필요하다. 한미합동군사훈련, 전략적 유연성, 전시작전권 미환수라는 구조적 한미간 불평등 법구조 속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정상 합의를 자주적으로 이행할 역량이 턱없이 부족했다.
새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 실험을 생존전략적 치원에서 보아야 하고 지나치게 핵확산 및 핵무기 사용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요구하는 북‧미 적대관계 종식, 북한체제 존립이라는 두 가지 요건 충족을 위해서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강하게 당당하게 요구 할 때이다. 이러한 노력은 끊어진 남북대화를 복원하고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할 수 있는 민족자주 역량의 기초작업이다.
특히 새 정부 당선자가 선거기간 중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사드 추가배치 및 최근 주적 명시를 시사하여 남북관계 장래가 매우 염려스럽다. 새 정부는 지난 남북정상의 4.27판문점선언을 주권국가간 합의 원칙에 따라 이념과 정파를 넘어서 대승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동서독 통일과정도 진보정권(사민당)이 입안한 동방정책을 보수정귄(기민당)이 완성하여 성공한 국제적 사례가 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선언한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 및 9.19군사합의서는 반드시 계승되어야한다. 최소한 당선자의 취임사에서 4.27판문점선언 계승이 언급되기를 바란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최근 문재인-김정은 친서교환에 대해 “새 정부에서 듣기를 바라는 내용도 제법 있다”고 평가했다. 권영세 후보자는 선비핵화, 한‧미동맹 중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반대를 언급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내거는 실용주의와 유연성이라는 전체 대북정책 틀 속에서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일말의 희망을 건다. 그 귀추가 주목된다.
-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남북평화기원 강명구 유라시아 평화마라토너와 함께하는 사람들’(평마사) 상임공동대표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현재)
-국제법과 한반도의 현안 이슈들(2015), 한일 역사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공저,2013), 1910년 ‘한일병합협정’의 역사적.국제법적 재조명(공저, 2011),“제3차 핵실험과 국제법적 쟁점 검토”, “안중근 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등 300여 편 학술 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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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적으로 북한이 전쟁연습이라고 부르는 바로 한미합동군사연습이 시작되는 지난 4윌 12일 핵위협의 상징인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동해에 니타났다. 또 비정부 시민단체 ‘아시아태평양핵비확산군축 리더십 네트워크’(APLN)의 공개보고서는 북한의 핵모라토리엄 해제(2022.3.24.) 이유가 ‘김정은 총비서의 지난 4넌간 미국에 대한 환멸’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