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은 28일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 기간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기간 연장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특히 과거 국가에 의한 젠더기반폭력사건의 진실 규명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윤미향 의원실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에는 성폭력 진실규명을 명시하고, 진실규명의 범위에 강간, 성적노예화, 강제성매매, 강제임신, 강제불임, 강제낙태, 강제추행 등 젠더기반폭력을 포함”시켰고, “진실화해위원회에 젠더기반폭력사건 조사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이 벌어지던 당시 성폭력 자체가 목적인 학살이 있었다. △민주화운동·시위·파업 진압과정에서는 강제추행이 빈번했고, 정보기관의 사찰과정에서는 강간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간첩조작사건, 시국사건 등에서 구금된 이들은 성고문을 당했으며,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등 국가관리 시설에서는 강간, 강제임신, 강제불임, 강제낙태 등이 자행됐다고 예시했다.
윤미향 의원실은 “윤미향 의원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과거사 관련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등과 함께 수 차례 논의를 거쳐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국가에 의한 젠더기반폭력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 기반이 마련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젠더기반폭력사건 조사가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젠더기반폭력 사건이 드러나고 인식변화를 통해 재발방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