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0년 9월, 범민련 남측본부와 공동변호인단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범민련 탄압! 인권침해! 국가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범민련 남측본부 원진욱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당국의 위법한 출석요구 반복과 체포 협박 중단을 요구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 지난 2020년 9월, 범민련 남측본부와 공동변호인단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범민련 탄압! 인권침해! 국가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범민련 남측본부 원진욱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당국의 위법한 출석요구 반복과 체포 협박 중단을 요구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보안수사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출석요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남측본부)는 최근 대선이 끝나자마자 공안당국이 10년 전 국가보안법 사건을 들먹이며 또다시 범민련 간부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공안탄압을 시도하고 있다고 13일 주장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 29일, 경기도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안보수사1대(담당 사법경찰관 경감 김재승, 경위 김정동)가 범민련 서울연합 강모 전 간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구성 등) 사건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4월 8일 10시까지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출소 환영대회’가 국가보안법 위반(?)

출석요구서에 밝힌 ‘사건의 요지’는 지난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3년부터 현 문재인 정권까지 과거 10여 년 동안 진행한 범민련 활동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찬양·고무 등), 제3항(이적단체 구성 등)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특히, 4년의 옥고를 마치고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하는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을 환영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2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출소 환영대회(2016.7.4)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 150여명이 참석한 ‘2017년 통일일꾼수련회’조차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 지난 2012년 3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100일에 즈음하여 조의방북한 건으로 4년간의 옥고를 치르고 출소하는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을 환영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출소 환영대회가 열렸다. [자료-통일뉴스]
▲ 지난 2012년 3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100일에 즈음하여 조의방북한 건으로 4년간의 옥고를 치르고 출소하는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을 환영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출소 환영대회가 열렸다. [자료-통일뉴스]

공안세력의 위험하고도 음흉한 속셈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대선이 끝나자마자 그것도 10년이나 지난 일을 들추어 ‘국가보안법 위반’ 운운하며 ‘보안수사대’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일이 문재인 정권 임기말 공안세력의 준동 징조인지 윤석열 당선자의 남북대결·전쟁위기 고조에 알아서 아부·맹종하는 공안세력의 충성 징조인지 그 이유가 무엇이든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 사무처장은 “범민련 간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라는 것은 4.27선언에 대한 부정이며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악화시키겠다는 위험하고도 음흉한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역대 정권이 그랬듯이 범민련에 대한 탄압은 남북의 모든 합의내용에 대한 부정이고 방해책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번 일이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라고 되묻고, “국가보안법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과 번영과는 결코 공존할 수 없는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강조했다.

▲ 범민련 남측본부는 지난 2017년 3월,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통일일꾼수련회’를 개최하였다. [사진-범민련 남측본부]
▲ 범민련 남측본부는 지난 2017년 3월,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통일일꾼수련회’를 개최하였다. [사진-범민련 남측본부]

역사적인 남북합의들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나서야

범민련 남측본부는 보도자료에서 “그것이 문재인 정부이든 윤석열 정부이든 남북합의 이행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노력해온 범민련의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활동을 또다시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한다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시대착오적인 공안사건 조작과 공안탄압으로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국가보안법과 공안기구의 명줄을 되살리고자 한다면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윤석열 정권 출범에 즈음한 공안탄압이 앞으로 전체 민간통일운동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의도라면 이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역사적인 남북합의 고수·이행을 바라는 모든 세력이 호응하고 같이 싸워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온갖 공안사건을 조작하며 자신의 명줄을 지탱해온 공안세력의 음모를 강력히 규탄하며 반민주 반통일 폭압기구 공안기구 해체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적극 나서자”고 호소했다.

끝으로 “역대 남북합의들은 그 어떤 정권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며 특정 정권이 마음대로 폐기할 수도 없는 것이다. 남북합의가 폐기된 그 자리에 돋아나는 것은 대결과 전쟁위기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윤석열 정권하에서 역사적인 남북합의를 지키고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활동을 적극 벌여나가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안기구 해체를 위해 함께 싸워나가자

한편, 범민련탄압 대응 공동변호인단 단장을 맡고 있는 장경욱 변호사는 전화 인터뷰에서 “공안세력이 범민련 자주통일운동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공안탄압과 위법한 출석요구와 체포 협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국가보안법에 의한 부당한 탄압도 억울한데 출석요구를 남발하면서 체포위협까지 가하고, 위법한 출석요구를 시정하기는커녕 계속 소환장을 남발하고 있다”며 보안경찰의 위법한 수사관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불출석투쟁으로 단호히 맞서겠다는 범민련의 결의를 높이 평가하면서 변호인단과 함께 공동대응해 나갈 뜻”을 밝히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문화된 적이 없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없이는 공안기구의 개혁도 없다”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안기구 해체를 위해 함께 나서자”고 당부했다.

한편, 공동변호인단은 출석요구일인 지난 8일 △수사당국이 위법한 출석요구로 당사자에게 압박을 가하며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신체구속을 위협하고 있는 점, △위법한 수사관행에 따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인 피의자의 알권리와 진술거부권, 방어권, 변호인의 조력권 등을 제약한 점 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경기도남부경찰청에 제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