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시험발사에 맞서, 미국이 1일(현지시각) 북한 기관 5곳을 추가 제재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행정명령 13382호’에 의거 북한 ‘로켓공업성’(Ministry of Rocket Industry)을 제재 목록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 기구가 해외 대표부를 통해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직·간접 조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켓공업성’의 직·간접 통제 아래 있는 ‘합장강 무역회사’, ‘고려 련산 무역회사’, ‘승리산 무역회사’, ‘운천 무역회사’도 제재 목록에 추가했다.

이들 5개 기관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개인 또는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다만, 북한과 미국 간 상업적 거래가 끊어진 지 오래여서 제재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로켓공업성’이 어떤 조직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사용한 명칭으로 보아 내각 소속으로 추정된다. 

유엔 안보리나 미국 정부가 북한 기관을 표기할 때 통상 내각 부서에는 ‘Ministry’(성), 노동당 부서에는 ‘Department’(부)라고 해왔다. ‘Ministry of Atomic Energy Indusry’(원자력공업성), ‘Munitions Indusry Department’(군수공업부)가 대표적이다.

현재까지 통일부가 확인한 북한 내각에는 ‘기계공업성’이나 ‘금속공업성’은 있지만 ‘로켓공업성’은 없다.

한편, 북한의 발사 직후 미국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추가 제재를 추진했으나,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막혀 ‘언론성명’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독자 제재를 되풀이하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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