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은 7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을 서울경찰청에 명예훼손과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출처 - 윤미향의원 페이스북]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은 7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을 서울경찰청에 명예훼손과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출처 - 윤미향의원 페이스북]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은 7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을 고소한데 이어 8일 조선‧동아‧중앙일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윤미향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4일 오전 10시 49분 소속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제인 자연의 멸종위기종 관련 메시지를 SNS에 게시했다. 울진 산불 발생 이전이다.

그러나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6일 “자연재해마저 선거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행태, 국민들께서 정권교체로 심판해주실 것이다” 제목의 논평에서 “윤미향 의원은 본인의 SNS에 "자연이 인간보다 훨씬 대단한 일을 한다!"라고 올려 논란을 자초한 뒤 글을 내리기도 했었다”라고 적시해 비판했다.

윤미향 의원실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미향 의원은 항의하고,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대변인에게 사과하고 논평을 정정할 것을 요청하는 연락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해당 논평에 대해 일절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 측은 결국 7일 오후 1시 서울경찰청에 이양수 수석대변인을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의 언론사를 대상으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제소했다.

윤미향 의원실은 8일 보도자료에서 “윤미향 의원은 언론사들에도 관련 보도 이후 정정 보도를 요구하였으나, 대부분 기사들은 그대로”라며 8일 오전 10시 기준, 문화일보가 정정 고지 없이 기사 자체를 삭제했고, 동아일보는 “윤미향측 “관련 없는 게시글…명예훼손 고소””라는 부제를 추가해 수정했고, 중앙일보는 제목은 그대로 둔 채 의원실 입장만 추가했다고 적시했다.

윤미향 의원은 “사소한 팩트체크마저 패싱하고, 저를 선거에 이기려고 산불을 비아냥 댄 사람으로 만든 언론은 그야말로 악의적인 보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허위사실을 선거에 악용하려는 어떤 시도도 끝까지 찾아내서 반드시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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