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서울 도심에서 '2022 민중총궐기'를 준비하고 있는 전국민중행동(준)은 국무총리 면담을 요청해 집회 개최를 금지 통보한 정부와 관련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전국민중행동(준)은 10일 국무총리를 수신으로 하여 '민중총궐기 요구안 전달 및 1.15 민중총궐기 개최 관련 국무총리 면담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12일 자정을 기한으로 답신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정부당국이 1월 15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하려는 모든 집회 신고에 대해 전면 금지 통고를 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라는 국민기본권이 매우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회·시위에는 유독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사적 영역에서 기업활동의 인원 제한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교회는 정원의 70%까지 실내 대규모 예배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도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선별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실내 활동에서 감염 위험이 훨씬 높다는 과학적·상식적 근거에 비춰봐도 실내 대규모 예배는 허용하고 도심 야외 집회를 막는 것은 국민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민중총궐기는 정부 당국의 정책으로 인해 이대로는 불평등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나서는 국민기본권 행사이자 필수 행동이라는 점에서, 방역도 지켜야 하지만 헌법의 기본권도 보장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민중행동(준)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2022 민중총궐기는 개최 당일까지 정부당국과 논의를 하되 서울지역에서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 대회를 진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장소를 정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