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는 이제 원칙을 바꿔야 한다. 한미동맹의 원천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내쳐서 한미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그런 행동을 해야 한다.”(107쪽)

그간 [통일뉴스]를 비롯한 많은 언론매체에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대해 많은 글을 발표해 온 고승우 6.15언론본부 정책위원장이 자신의 주장을 『한미동맹과 한미상호방위조약』(지식공작소)이라는 한 권의 책에 담았다.

고승우, 『한미동맹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지식공작소. [자료사진 - 통일뉴스]
고승우, 『한미동맹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지식공작소. [자료사진 - 통일뉴스]

저자는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근원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버티고 있다며, “한국이 21세기 최악의 불평등 조약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 침묵하고 미국이 냉전시대의 기득권에 집착할 경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은 더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짚고 있다.

이 책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문을 영문과 번역본으로 싣고 있고, 문제점을 8가지로 짚고 있다. 특히 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는 대목에 주목을 돌리고 있다.

“군사력 배치에 ‘갑’ 자격 부여한”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서 파생된 하위법 체계인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등이 작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나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등도 이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가 오랜 기간 한미관계에 관한 글들을 발표해온 만큼 이 책이 포괄하는 범위도 단순히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SOFA에 머물지 않는다. 책 목차가 말해주듯 △미국 정부의 한반도정책(1850~1980) △미국의 선제공격 전략과 한반도 △유엔사,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군사관계의 핵심 축 △‘쿼드’ 추진으로 요동치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선택 등 한반도 문제 전반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쿼드 구상이 구체화될수록 미국의 대북 정책은 더욱 강경해질 가능성이 크다....군사작전을 한반도를 무대로 펼치는 비정상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미국은 최근 유엔사의 위상을 강화하며 또 다른 형태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 유지 체제를 만들려 하는 등 다각도로 대비하고 있고 쿼드 구상도 동일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군사적 발상이기 때문이다. 미국보다 더 철저하고 냉정하게 구조적 정세 등을 분걱해 대응해 해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292-293쪽)

저자의 실천적 저술 활동은 단지 글쓰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이 책 말미에 첨부된 한미상호방위 조약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2017.8)와 재심청구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를 미국에 통보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의 청와대 청원(2019.8)을 보면 저자의 실천적, 이론적 분투를 확인할 수 있다.

남북 정상간 합의마저 미국의 제동으로 번번이 좌절되는 모습을 목도하고 한미 간에 합의한 전시작전권 전환, 용산미군기지 반환 등도 하세월인 상황이 이어지는 데다 사드 배치, 한미합동군사연습, 미군주둔비 분담금 인상, 미군기지 환경오염, 천문학적인 미제 무기 구입비 등 숱한 문제들이 널려있는 실정이다.

저자는 ‘한미동맹 유지 강화에 기여하는 한국 내부 요인들’에서 “외교 국방당국, 청와대 등은 한미동맹의 실체를 절대 언급 안하면서 대등한 주권국 관계인 양 한미관계에 대한 정보 공개로 국민을 기만한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공영방송, 진보언론 등도 한미동맹의 실체와 국보법의 폐해를 외면하고 있다”, ‘시민사회 운동 진영은 한미상호방위조약 개폐에 철저하지 않다’, “통일운동 진영의 자기 검열이다” 등으로 짚고 있다.

저자의 결론은 “한미상호방위조약 6조 발동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수정 보완할 조항이 없고 6조 폐기 절차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 고승우는 80년대 해직기자 출신으로 언론사회학 박사이며,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을 역임했고,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상임대표, 6.15언론본부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제2회 민족일보 조용수언론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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