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0일 강제출국 당한 신은미 씨(왼쪽)가 출국 직전 인천공항 내 정부합동청사 로비에서 취재진 앞에 마지막 소회를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같은 ‘통일토크콘서트’ 건으로 피소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자료사진 - 통일뉴스]
2015년 1월 10일 강제출국 당한 신은미 씨(왼쪽)가 출국 직전 인천공항 내 정부합동청사 로비에서 취재진 앞에 마지막 소회를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같은 ‘통일토크콘서트’ 건으로 피소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자료사진 - 통일뉴스]

“청구인(신은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대동강맥주가 맛있다’, ‘(2014년 당시) 북한의 핸드폰 가입자 수가 250만을 넘었다’, ‘일부 탈북자들이 가족을 그리며 북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는 발언 등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과 탈북자 명예훼손 혐의로 5년간 강제추방과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던 신은미 씨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뒤늦게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 9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했다.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로 인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는 것.

재미동포 신은미 씨는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방문기를 <오마이뉴스>에 연재하며 국내에서 책 출판과 강연, 토크쇼 등의 활동을 벌이다 피소됐고, 이번에 헌재의 판결로 무죄가 입증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신 씨와 함께 ‘통일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던 황선 씨에 대해서 무죄를 확정한 바 있어, 이 사건이 무리한 ‘종북몰이’였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헌재는 “신씨가 발언한 내용 중 북한의 휴대전화 보유 인구가 250만 명을 넘어섰다는 내용이나 북한 맥주 관련 일화는 이미 언론매체를 통하여 국내에 알려진 사실이고, 발언 중 상당 부분은 이미 언론사에 연재한 여행기나 신씨가 저술한 북한여행기 책자 내용으로 이미 일반에 배포된 바 있다”고 무죄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검찰은 신씨 발언 중 특정 부분이 아닌 발언의 전후 맥락 및 취지 등을 살피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보안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며 “그렇게 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검찰의 결정에는 중대한 수사 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신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를 하지 않고 ‘봐준다’는 처분인데, 불기소처분이지만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라 저에게는 억울한 결정”이었다며 미국에서 헌법소송을 내서 6년 9개월 만에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고 회고하고 “기쁜 소식”을 전했다.

황선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댓글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낙인과 혐오는 여전히 남았다”며 “이것이 국가보안법의 힘”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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