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한국대사관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열린 출발모임 모습. [사진-통일뉴스 박명철 통신원]
주일 한국대사관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열린 출발모임 모습. [사진-통일뉴스 박명철 통신원]

그동안 꾸준히 여권발급과 차별 없는 여권발급을 요구해온 재일 한국민주통일연합(재일 한통련, 의장 손형근)은 외교부가 손 의장에게는 여권발급을 거부하고, 일부 간부를 제외하고 여전히 기간제한을 한데 대해 23일 주일 한국대사관 앞에서 요청행동을 전개했다.

앞서, 9월 15일에는 외교부장관 앞으로 항의문과 국정원장 앞으로 고발장을 송부한 바 있다.

이날 요청행동에 앞서 출발모임에서 손 의장은 “나에 대한 여권 발급 거부는 유감이지만 곽수호 고문에게는 일반여권이 발급되었고 양병룡 도쿄본부 대표와 김지영 민주여성회 회장에게 유효기간이 연장된 여권이 발급된 것은 투쟁의 성과”라고 언급하고 “앞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한일 민중연대의 힘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주일 한국대사관 정문 앞에서 2반으로 나누어서 항의하는 재일 한통련 회원들과 일본인들.[사진-통일뉴스 박명철 통신원]
주일 한국대사관 정문 앞에서 2반으로 나누어서 항의하는 재일 한통련 회원들과 일본인들.[사진-통일뉴스 박명철 통신원]

이날 요청행동은 경찰의 인원수 제한으로 2반으로 나누어 전개됐다.

요청단은 “자주 평화 통일운동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재일동포에 대한 사찰과 해외공작 중단”, “여권발급 거부·제한 조치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한국정부에 항의의 뜻을 전했다.

요청문은 손 의장과 곽수호 고문이 낭독했다.

요청문에서는 “손 의장 등의 여권이 거부되고 제한된 배경에는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의 재일동포에 대한 사찰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한통련을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국가보안법의 존재와 국정원의 재일동포에 대한 사찰행위를 문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요청문은 “국정원의 재일동포에 대한 사찰이나 우익세력과의 결탁은 일본 땅에서 자행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이 자주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운동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일민중이 함께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의 해외공작에 반대하는 연대운동을 추진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의 해외공작 중단” “한통련에 대한 여권발급 거부와 제한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주일 한국대사관 정문 앞 요청행동 집회. 손형근 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들의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은 한국민중과 연대를 강화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통일뉴스 박명철 통신원]
주일 한국대사관 정문 앞 요청행동 집회. 손형근 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들의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은 한국민중과 연대를 강화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통일뉴스 박명철 통신원]

이날 요청행동을 마무리하는 모임에서 손 의장은 “우리들의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은 한국민중과 연대를 강화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마츠 씨는 “한통련 손 의장의 여권발급이 거부되고 민주노총 위원장이 체포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 유감”이라면서 “앞으로 한통련이나 한국민중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결의를 말했다.

츠치야 씨는 “국정원과 일본우익이 결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다”면서 “지배자들의 한일연계에 대항하여 한일민중의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요청문은 한국대사관에 전달했다. 요청행동은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요청서(전문)

문재인 대통령 귀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한통련 회원에게 일반여권을 발급하라!

우리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반국가단체 규정과 국가정보원의 불법 해외공작의 산물인 손형근 의장과 간부에 대한 여권발급 거부와 제한 조치를 유지한 데 대하여 분노하며 항의의 뜻으로 한국대사관 앞에 결집하였다.

손 의장 등의 여권이 거부되고 제한된 배경에는 국가보안법과 국가정보원의 재일동포에 대한 사찰이 존재한다. 2009년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손 의장에 대해 국정원 출두를 명했다. 이 사실이 손 의장에 대한 여권발급 거부의 이유로 되어있다. 그러나 문제시해야 하는 것은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을 지향하는 한통련 의장 등을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국가보안법의 존재와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을 이용한 국정원의 재일동포에 대한 사찰행위이다.

8월10일 한국MBC방송은 한국의 보수정권 아래서 국정원이 일본의 우익세력 및 보수 언론과 결탁하여 역사 청산운동에 대한 방해 책동을 했다고 보도했다.

국정원의 재일동포에 대한 사찰이나 우익세력과 결탁은 바로 이곳 일본땅에서 자행되고 있다.

또 국가보안법은 한반도의 자주·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운동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여기에 한국 민중과 일본 민중이 함께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의 해외공작에 반대하는 운동을 추진하는 의의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한국대사관에 대한 항의행동을 계기로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의 해외공작 반대운동을 더욱 강화하는 결의를 다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한다.

1, 자주·평화·통일운동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1, 국정원은 재일동포에 대한 사찰과 해외공작을 중단하라!

1, 한통련 회원에 대한 여권발급 거부·제한 조치를 철회하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2021년 9월 23일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