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엄단을 촉구하며 범정부 차원의 선제 조치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7일 발표했다.

김경협 의원은 “지난 4월 말,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는 탈북자 단체는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며 “명백한 현행법 위반 행위이자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과 국가안보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기본합의서」 및 「판문점선언」,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이자, 북한의 무력도발 빌미를 제공하고 남북간의 긴장을 고조시켜 접경 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범죄행위이라는 것. 국회는 지난 연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해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이다.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이 최근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입장문을 7일 발표했다. [사진출처 - 김경협 의원 페이스북]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이 최근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입장문을 7일 발표했다. [사진출처 - 김경협 의원 페이스북]

김경협 의원은 특히 “5월 2일, 북한은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강력히 비난하고 상응 행동을 예고하였다. 우리 정보당국의 보고에 의하면, 북한의 대응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한다”고 전해 주목된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원장 박지원)으로부터 대북정보 브리핑을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대응 움직임 포착’ 정보는 막연한 추측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대남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일 담화를 통해 “우리도 이제는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면서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하지 않은 남조선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은 실제로 대북전단 살포 맞대응으로 2014년 고사총 사격을 가한 바 있고, 지난해 6월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기도 했다.

김경협 의원은 “지금 북한은 자신들의 경제적 숨구멍인 대중무역마저 셀프봉쇄할 정도로 코로나19 유입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대북 전단을 바이러스 유입 통로로 간주할 경우 대응은 한층 더 과격해질 수 있다”며 “경찰은 철저한 수사와 법 집행으로 대북전단 살포자를 안보범죄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은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일체의 도발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철저한 경계태세로 북한의 대응행동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안보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통일부, 국방부, 경찰과 정보당국 등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선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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