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2함대 안보전시관에 전시된 천암함. 군의문사위는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받아들였다가 3개월여 만에 다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평택 2함대 안보전시관에 전시된 천암함. 군의문사위는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받아들였다가 3개월여 만에 다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는 2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진정을 만장일치로 ‘각하’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에서 천안함 사건 재조사는 어려워졌다.

천안함 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에서 천안함이 반파 침몰돼 해군 장병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사건으로, 정부의 민군합동조사단이 북한의 ‘1번 어뢰’에 의해 격침됐다고 발표했지만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돼 왔다.

위원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정인 적격여부에 대한 위원회 회의결과, 진정인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하였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하여 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여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을 각하한다고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17조 ‘진정의 각하’ 제1항은 “위원회는 접수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하여야 한다”이며, 제1호는 “진정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돼 있다.

이날 위원회는 진정인이 적격하지 않으므로 “진정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석해 위원 7명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두고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4일 다른 결정을 내린 바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천안함 사건으로 오랫동안 법정투쟁을 벌였던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민간 조사위원은 지난해 9월 위워회에 진정을 접수했고,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적격 판단을 내려 이 사건을 접수했던 것.

위원회는 당시 “이 사건 진정은 진정인 적격이 갖추어져 있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각 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명백하게 ‘진정인 적격’을 확인한 바 있다.

같은 위원회가 3개월여 만에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것은 반대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각하 결정 하루 전인 1일, 위원회는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유가족 대표를 면담하고 이같이 결정했기 때문.

위워회는 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4.1) 천안함 유가족들과 위원장이 면담하였고, 위원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내일(4.2) 오전 11시 긴급하게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였다”고 발표해 사실상 각하 결정을 예고했다.

더구나 “천안함 사건에 대하여 조사개시 결정을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원회 구성원들 사이에 각하 사유가 명확하다고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조사개시결정안으로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는 상정안을 존중하여 조사개시결정을 하던 선례에 따른 결정이었을 뿐”이라고 꼬리를 내렸다.

위원회의 결정 번복은 천안함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의 격렬한 반대와 보수진영의 거센 여론전에 밀린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오는 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여론 악화를 우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천안함 갑판병 출신인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전우회 회장의 경우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가 미쳤다”, “몸에 휘발유 뿌리고 청와대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정부의 입장뒤에 숨지 말고 대통령 본인의 판단은 무엇인지 밝히십시오”라고 공세에 나섰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