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9일 통일부예규 형식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 적용범위 관련 해석지침안'을 발령하고 이를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3월 30일에 맞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통일부는 9일 통일부예규 형식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 적용범위 관련 해석지침안'을 발령하고 이를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3월 30일에 맞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이하 '법')에 대한 원할한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해석지침이 9일 발령됐다.

통일부는 이날 통일부예규 제63호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 적용범위 관련 해석지침안'을 발령하고 이를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3월 30일에 맞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석지침은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전단 등 살포'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용어를 정의한 법 제4조 제6호에 대한 해석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이번에 발령됐다.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지된 해석지침안에 따르면,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이란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으로의 배부나 이동'을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등의 이동'이란 '전단 등이 기류, 해류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제3국 영역 또는 공해상을 거쳐 북한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법 제4조 제6호에 "'살포'라 함은...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우려가 제기되어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해석지침을 마련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오늘 발령된 해석지침을 통해서 북한으로의 이동이라는 것이 남한에서 북한, 즉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이북으로 배부나 이동을 의미하고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문화하는 해석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번 해석지침 발령 시행으로 개정법률이 제3국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판단한다"고 하면서 "이로써 제3국 적용 범위를 둘러싼 일부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해석지침 발령을 위해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15일까지 행정예고가 진행됐으며, 이 기간에 4개단체가 의견을 제출했으나 내부 유관부서 검토와 외부 법률자문 등을 통해 법리 타당성, 수용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의견 대부분이 법률 자체에 대한 의견이거나 법률 개정사항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해석지침에는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