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공포안이 2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공포안이 2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통일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6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인영 통일부장관에게 "이 법률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정 목적에 부합하게 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에 통일부장관은 "개정법률의 기본 취지인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주거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법안 내용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가결해 준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법안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해석지침을 통해 당초의 입법 취지대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법률은 대통령 재가가 나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3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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