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가 확대되면서 북한 상표권 또는 저작권과 관련한 시비와 함께 `권리`의 도용에 따른 보상 시비가 우려된다.

17일 연합뉴스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북한 옥류관측은 최근 `평양옥류관` 직영점을 남한에 설립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로써 남한의 ㈜발원무역등이 주장하는 `옥류관 상표 독점 계약`에 대한 진위가 가려질 전망이나 북한은 이미 발원무역이 영업을 시작한 직후인 작년 6월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옥류관 이름을 도용한 것은 사기모략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진행되는 남북 교류 협력 추세로 볼때 북측이 남측의 상표권 등의 도용을 직접 문제삼지 않는다 하더라도 작년 6월 `(옥류관) 서울분점 간판을 당장 내리고 사죄해야 한다`고 밝혀 최소한의 사과표시는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또한 관련 업체들은 `북한과의 독점 계약`을 내세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받고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남측 내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싼 각종 법적시비는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권리 도용 시비는 `옥류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예술 및 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지난 8월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 5부(재판장 조용연. 趙勇衍 부장판사)는 KBS 등이 북한 영화 `림꺽정`을 무단 방영한 사실을 인정, 이 영화를 수입했던 재미교포 김 모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통일부장관 등 남한 관계당국에게 자신과 북한 당국과의 관계를 밝히는 공문을 보내는 등 사실상 `북한 당국의 대리인` 역할을 한 김 씨는 최근 `국내사정을 잘 모른 채 `림꺽정` 영화를 들여왔다 북측에 심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배상금의 일부를 북측에 전달할 것`고 말했다.

김 씨는 또 10년간 미해결 사건으로 남겨진 북한 `리조실록`에 대한 판권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리조실록`은 북한 사회과학원이 54년부터 < 朝鮮王朝實錄 >에 대한 국역작업에 착수, 90년말 총 400권으로 완역한 것이나 남한의`여강출판사`가 91년 이를 무단복제해 시판하면서 북측의 원한을 샀다.

북측은 91년 10월 `항의문`을 발송,`려강출판사가 < 리조실록 >을 암암리에 입수 하여 복제출판하려는데 대해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으며 최근에도 남측에 보상을 요구한 바 있다.

이들 사건 외에도 올 초 남한의 `C 모 교역`이 북한 최고의 의학연구기관인 만년보건총회사와 `독점 계약`을 맺고 북한산 장뇌를 수입했다며 이를 원료로 하는 건강식품 `가루지기`를 시판하다 북한의 엄중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북한 평양방송은 올 3월24일 `가루지기`에 대해 `우리의 만년보건총회사와의 합작하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내돌리고 있다`며 교역및 제약회사를 직접 거명하며 비난했다.

이밖에도 `리조실록`과 유사한 방식으로 북한 원전들이 무단 반입돼 시판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단군 이전의 고대사와 고구려, 발해, 고려사 등 역사 분야나 한의학 분야 및 민속 분야 등 국내 연구가 미미한 분야에 대한 북한 학계의 연구성과가 알려지면서 북한 저작물의 무단 복제 행위가 만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200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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