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年7月12日(水) 午前10時
議事日程(第6次本會議)
1.통일 외교 안보에 관한 질문
○ 金淇春 議員 한나라당 金淇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의원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이를 계기로 남북간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정상회담의 흥분으로 가슴만 뜨거워진 것이 아니라 머리까지 뜨거워져서 혼돈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주적 개념, 이념교육 등을 위요하고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7·4 공동성명, 남북화해불가침합의, 그때에도 우리 국민은 대결은 끝나고 평화가 온 듯이 감격하고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북은 그 모두를 휴지로 만들고 남침땅굴,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간첩선 침투로 대답해 왔습니다.
우리는 통일에 앞서서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의 초석을 놓아야 할 이번 정상회담이 통일회담으로 변질된 것은 본말이 전도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 공산주의자들은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표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 체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은 양 정상이 서명하였다는 역사적 의미를 제외한다면 그 실질적 내용 면에 있어서는 남북화해불가침합의서에 비해서 너무나 빈약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이제 전쟁은 없다" 이렇게 단언하셨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니까? 김정일의 변화를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나 글라스노스트와 우리가 동일시할 수 있습니까?
둘째,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며 국군통수권자인 우리 대통령이 북측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우리 나라는 1시간 가까이 국가원수 부재의 통치공백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돌발사태에 대한 사전대비가 있었습니까? 유사시를 대비하여 총리께서는 어디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까?
양 정상간의 차중에서의 대화내용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이것도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북측에서 그 대화내용을 일방적으로 왜곡해서 선전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셋째, 정상회담 때문에 통일지상주의적 논의가 분분하고 주적개념이 흔들리는 등 우리 내부의 이념교육에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6·25 남침이라는 역사적 진실에 변화가 있습니까? 유례없는 부자세습의 공산독재체제라는 사실에 추호라도 변화가 있습니까, 대남적화노선을 포기했습니까? 백만대군이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군사적 대결상태에 변화가 있습니까? 허기진 탈북자들이 중국대륙을 유랑, 걸식하는 인권부재의 현실에 변화가 있습니까, 비판하는 야당이 있습니까? 변한 것은 아직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신명을 바친 호국영령들과 조상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만큼이나마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북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체제의 안보 없이는 포용도 햇볕도 있을 수 없습니다.
북에서 환대를 받고 온 사람들이 TV에 나가서 극존칭으로 북을 예찬하는 것을 보면서 민망하고 당혹스러웠습니다.
이승복 소년조차도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어린이가 왜 그렇게 외쳤는지, 어떻게 목숨을 잃었는지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이념의 혼란을 바로잡을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52조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리익을 팔아먹은 것과 같은 민족반역행위를 한 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10조는 "형사법에 꼭 같은 조항이 없을 때는 가장 비슷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고 함으로써 구 소비에트 형법이나 과거 나치스 형법이 건전한 국민감정에 반하는 행위를 처벌했듯이 유추해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가 무시되고 처벌 법규의 구체성이 없고 법이 정치의 도구로 취급되고 재판소와 검찰소가 노동당의 지도하에 있는 북한체제 하에서는 법률에 의한 인권보장 기능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대결해야 할 적, 협력해야 할 동반자라는 북의 이중성 때문에 우리는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남북교류협력법만으로도 남북관계의 진전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냉전과 대결은 끝나고 국가보안법도 사문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서 공산주의 선전·선동도 용인 됩니까, 공산당도 합법화 되었다는 말입니까, 북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예찬이 가능해졌습니까? 우리가 너무 앞서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이 대남적화노선을 버리고 남북 평화공존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때까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장치로서의 국가보안법은 문제점을 수정·보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면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동의하십니까?
다섯째, 민사나 상사 거래에서도 쌍방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처단과 협력이라는 상반되는 국가 공권력 행사를 동일인에게 담임시키는 것은 이율배반입니다.
그러므로 방첩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남북 협상을 주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노출되어 공개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그 직무의 성격상 매우 적절치 아니합니다. 특정인의 역할이 불가결하다면 남북 협상에만 전념하게 하든가 아니면 대공수사기능을 분리하여 타 국가기관에 이양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섯째, 조선일보에 대한 취재 거부나 폭파 위협은 우리의 자유언론 모두에 대한 협박입니다.
북의 대남 비방의 표적이 종래의 국가원수에서 우리 당 李會昌 총재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평양방송은 李 총재를 반 통일분자로 몰아 `놈`자까지 붙여가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러니 평화공존이니 화해협력이니 비방중지니 하는 저들의 말을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조선일보나 한나라당을 노동신문이나 노동당처럼 길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북은 깨달아야 합니다. 이같은 북의
작태는 남북 정상회담 정신에 명백히 위반한 것인데 정부는 침묵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국무총리께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에게 질문합니다.
첫째, 동방정책을 실천한 서독 수상 브란트는 1970년5월 제2차 카셀 정상회담에서 동서독간의 일반조약, 인권, 무력포기, 거주이전의 자유, 이산가족 문제 등을 제안했습니다. 회담에 앞서 브란트는 내각에 보고하고 토론과 심의를 거친 20개 항의 정책을 가지고 동독과 회담했습니다.
통일정책은 국무회의의 심의, 국회의 동의, 국민투표 등 국민적 합의절차를 거쳐 국론으로 확정되어야 마땅합니다.
북한은 소위 지도자 동지의 말 한 마디가 곧 법이고 국가정책이 되는 체제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통일정책을 주권자의 동의절차를 거침이 없이 대통령이 단독적으로 합의해도 되는 것입니까?
둘째, 6·15선언에는 통일의 기초가 되는 평화가 빠져 있습니다. 상호 불가침 등 군사적 긴장완화조치가 명시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화공존을 위한 부문별 합의가 구체적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남북화해불가침합의서의 유효성과 그 성실한 이행을 재확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 선언으로 남과 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종래의 남북관계의 법적인 성격에 어떤 변화가 생긴 것입니까?
셋째, 연로한 장기수를 인도적 차원에서 북송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국군포로나 납북자와 교환하지도 못한 채 이산가족과는 성격이 판이한 전향거부 범법자들만을 일방적으로 보내주는 이유를 우리 국민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송환을 언제 어떻게 실현시킬 것입니까?
넷째, 우리는 6·25 남침,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무장공비 침투 등 북측의 과거 불법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알고도 화해하는 것과 잊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지만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과거의 잘못을 문제 삼았으며 그들은 비록 통석의 念이나마 유감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측의 과거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까? 북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거론치 아니하였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섯째, 북에서는 이른바 상층부 통일전선전략이 성공하여 남의 대북 적대체제가 해체된 것으로 오판할 것입니다. 우리 내부에서는 이른바 친북적인 진보 정치활동과 하층부의 통일전선전략이 더욱 강화되어 소위 합법적 투쟁이 다방면에서 전개될 것입니다.
북은 소위 통일세력과 반통일세력으로 갈라서 우리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선동할 것입니다. 그리되면 남북갈등보다 우리 내부의 이른바 南南갈등이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정부는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지 못하는 바위로 취급해서 소위 한일공동관리수역에 방치했습니다. 이렇게 독도영유권을 훼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를 시정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그 동안 일본정부와 민간이 독도영유권 주장을 위해서 취한 조치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때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 왔습니까?
둘째, 앞으로 SOFA 협상이 재개되면 NATO SOFA형이나 미·일협정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군인·군속의 가족에 대한 재판관할권문제, 범죄자의 신병인도시기, 환경과 노동문제 등에 대한 불평등을 마땅히 시정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한·미간의 이견은 무엇입니까? 그 해결책과 전망은 어떠합니까?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북의 당면목적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 완수이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건설입니다.
남북문제에 정치적 감상주의는 금물입니다. 뜨거운 가슴보다는 차가운 머리가 더욱 절실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보존을 위해서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다, 그것은 영원한 경계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일의 길은 멀고 험난합니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10년 후에 통일되어도 빠른 것이고 20년 후에 통일되어도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북측 주장에 관대하거나 동조하면 통일적·진보적이라고 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빠른 통일보다 바른 통일을 주장하면 반통일적·반민족적이라고 매도하는 일부 분위기, 이것은 평화에도 통일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합의를 서두른 남북예멘이 4년만에 전면전을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통합된 사례를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챔벌린 영국 수상은 1938년9월 뮌헨회담에서 히틀러의 요구로 체코의 슈테텐란트를 독일에 할양해주었습니다. 다우닝가 10번지에 돌아온 그는 기자들에게 `이제 우리 시대에 평화가 왔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처칠은 `슈테텐란트에 대한 양보는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몰고 올 것이다, 양보의 끝이 아니라 양보의 시작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처칠의 통찰은 너무나 적중했습니다.
남북회담 관계자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도 역사적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