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미 북중 국경지역의 무단 월경자에 대해 사살 명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22일 서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한국 측 어업지도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워버린 사건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견해가 나온다.

<미국의소리>(VOA)는 지난 12일 기사에서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에 특수부대를 보내고 무단 월경자 사살 명령까지 내렸다고 주한미군사령관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10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토론회에서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특수부대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과의 국경에 1~2km의 완충지대를 추가로 설정해 특수부대(SOF)를 배치했으며, 이들에게 (불법 월경자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런 조치의 배경에 대해 북한 인구의 60%가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의료 역량이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대량으로 발병할 경우 북한에 “치명적”이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아울러, VOA는 “대북 민간단체들과 소식통들도 북중 국경 지역에 여름부터 특수부대가 배치돼 밀수와 탈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측 군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 “북한 해군 계통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북한 ‘코로나 대응 조치’는 무조건적 사격이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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