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과 북한강 등 남북이 공유하는 하천에 대한 수자원 협력사업을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남북 공유하천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남북 수자원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수공 설립 근거법에 '남북 공유하천에 관한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을 명시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남북 공유하천에 대한 정보교류와 수자원 협력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매년 홍수기와 갈수기에 접경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겪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

임진강의 경우 지난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2009년 10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수해방지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으며, 북한강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다.

지난 8월에도 북측 임진강 상류지역에서 남측에 통보하지 않고 방류가 진행되면서 임진강과 합류하는 한탄강이 범람하고 경기도 연천과 파주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미향 의원은 "남북관계가 경색인 상황이지만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는 남북을 구분하지 않는다. 올해 임진강과 북한강 유역에서 남북이 겪은 물난리를 거울삼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남북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을 명시해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수자원공사가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공이 추진하고 있는 '남북 공유하천 공동관리위원회 구성'과 '물-에너지 교환(Water-Energy Trade)' 등 남북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게 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강선우, 김경만, 김승원, 윤영덕, 윤재갑,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용우, 임호선, 진성준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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