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외교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오전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양국 기업인과 공무원 등 필수인력의 입국절차 간소화(‘신속통로’)에 대해 합의했다. 

‘신속통로’ 구축은 중국, UAE, 인도네시아에 이어 네 번째이다. 최대 교역국 중국에 이어 2위 교역 상대인 아세안(ASEAN) 국가 중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다. 한-싱가포르 ‘신속통로’는 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 기업인 등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이 포함된 건강상태확인서와 싱가포르 정부가 발급하는 안전여행패스를 가지고 출국할 수 있다. 싱가포르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음성’ 확인이 되면 격리조치 없이 활동할 수 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모두 높은 대외의존도를 갖는 개방경제국가다. “물류·금융 허브인 싱가포르와의 이번 합의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양국 경제 회복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외교부는 기대했다. 

강 장관과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아울러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측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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