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4일 대북전단살포는 중단되어야 하며, 정부는 여러 차례 관련 조치를 취한데 이어 실효성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부입장을 발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4일 비판 담화에 정부는 즉각 실효성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입장을 발표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해 "정부는 전단살포가 접경지역 긴장 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서 여러 차례 전단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 왔다"고 하면서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고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남북방역협력을 비롯하여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예정에 없던 브리핑이 진행된 것은 오전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지난달 31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아 정부 당국의 책임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금강산관광 폐지, 개성공업지구 완전 철거, 남북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일련의 대응이 있을 것임을 경고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대북전단 문제가 남북관계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어서"라고 대답했다.

또 이같은 정부 입장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 문제가 판문점선언 관련 합의인 만큼 선언 이행차원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그 이전부터 준비해 오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과거 전단살포와 관련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조치를 위한 사례가 있으며, 현재 법률정비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단살포 단체가 지금까지 3차례 취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그리고 오는 25일 추가 살포를 공언하고 있는데 대해 어떻게 조치할 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오전 “4.27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가 지켜져야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매주 목요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례회의가 개최된다. 오늘이 목요일”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 삐라는 참으로 백해무익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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