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외국인 입국자로 인한 유입이 우려되자,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국인에 대한 입국을 중단한 나라를 대상으로 하며 90개국이 해당한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9일 “단기사증 효력정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증발급 및 입국 규제 강화를 통해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인에 대해 입국조치를 취한 151개국 중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했거나, 무사증입국을 허가한 국가 90여 개국에 적용된다. 사증면제협정 체결국은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칠레, 브라질, 이탈리아, 독일, 이스라엘 등 56개국, 무사증입국 국가인 호주, 홍콩, 대만, 마카오,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34개국이 해당한다.

오는 13일 0시부터 시행되며,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사증은 효력이 인정된다. 단, 사증 신청을 원하는 외국인은 신청일부터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한국인 입국을 거부한 나라들이 늘어났고, 외국인 입국도 증가해 뒤늦은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일본을 제외하고 입국 거부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항상 방역 상 필요조치를 최우선으로 했다. 전 세계적으로 추세가 어떤지 불분명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진자 수가 늘고, 어떤 나라의 경우는 사망자 수가 1만 명 이상 늘었다. 이제 막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대상 국가 목록. [자료제공-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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