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법안과 결의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0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미 하원은 9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과 결의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법안과 결의안 모두 각각 찬성 391표, 반대 0표로 가결했다.

지난해 10월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지 약 4개월 만으로, 하원이 올 들어 의결한 첫 한반도 관련 안건이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H.R.1771)은 뉴욕주 출신 그레이스 멩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3월 중순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미 국무부가 한국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적어도 6개월에 한 차례 미국 내 이산가족들과 상봉 노력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이날 하원이 채택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독려 결의’(H.Res. 410)는 캘리포니아주의 캐런 베스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말 대표 발의했는데, 결의 채택 60일 안에 북미 양측이 이산가족 상봉 절차를 시작하고, “미-북이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거나 달성하기 전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가능한 한 별도 사안으로 분리해 즉각적인 관심이 필요한 우선 사안으로 다룰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VOA는 “이날 가결된 법안과 결의는 모두 한국 정부와 협력해 미국 내 이산가족들 간 화상 상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고 정리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