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순식간에 불어나자, 이스라엘 등 6개국이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24일 현재 이스라엘,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등 6개국이 한국인의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자국에 들어온 한국인을 자가격리하거나 입국절차를 강화하는 국가는 9개국이다.

브루나이는 자가격리 대신 14일간 건강상태를 관찰하도록 했으며, 마카오는 한국을 ‘코로나19’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 한국에서 들어온 이들은 모두 공인체육관 등 지정장소에서 8시간 정도 걸리는 검역절차를 받아야 한다.

영국은 14일 이내 유증상자의 경우 자가격리토록 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은 외교관을 포함해 병원으로 이송해 의료검사를 받도록 했다. 카자흐스탄은 24일 동안 관찰하도록 조치했다.

오만, 카타르, 우간다 등도 14일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고, 에티오피아는 14일 동안 가족과 지인 접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지난 22일 한국을 상대로 2단계 여행권고를 내렸다. 2단계는 ‘강화된 주의 실시’로 일본, 마카오, 홍콩 등이 해당한다. 영국, 독일, 프랑스, 브라질 등 70여 개국이 2단계에 해당한다. 중국은 지난 2일 4단계 여행금지국이 됐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한국에 대해 일본과 동일한 경계단계를 발령했다. 중국은 경고단계로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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