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협정이 타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한미군이 한국인 노동자에게 오는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방위비 협상 압박용이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2020년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60일 전 사전 통보를 오늘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측은 지난해 10월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번 통보는 무급휴직 시행 60일 전에 노동자에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미국 법에 근거한 것이다.

주한미군 측은 이번 잠정적 무급휴직 시행이 방위비 분담금 미타결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방위비 분담 협상에 압력을 가하려는 속내도 감추지 않았다.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 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행히도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잠정적 무급휴직에 대비함에 있어 미국 법에 따라 무급휴직 관련 서신을 제공해야 한다”고 알렸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는 약 9천여 명이다. 잠정적 무급휴직 기간은 미국법에 따라 최대한 30일이다. 그 이후로는 최소한의 필수인력을 남기고 감원 상태로 전환된다.

하지만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측은 주한미군사령부의 무급휴직 통보를 감내하면서도 한국 측에 떳떳한 협상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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