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판문점 연락사무소에서 문서교환 형식을 통해 남북 양측 두 은행 사이에 맺은 차관계약에 따라 앞으로 식량차관의 상환은 당국간 합의가 있을 경우 현물 등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식량차관 전달이 완료된 된 뒤 1년부터 연 1%의 이자율을 기산하되 연체시 2%의 이자율을 적용키로 했으나 이자 지급방법도 당국간 협의에 따라 현물 등 다른 방법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관계약서에는 차주(북측)가 공급받는 식량이 남북간 화해협력과 신뢰 증진에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첫 인도분인 옥수수 2만2천50t은 중국 다롄(大連)항에서 국적선 팬 리더호에 3일 선적을 완료,5일께 북측 남포항에 전달할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쌀 1만t은 현재 태국 방콕에서 국적선 레오나호에 선적중이나 이르면 5일께 선적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조달청은 지난 달 29일 태국산 쌀의 구매와 수송은 엘지 인터내셔널, 중국산 옥수수는 독일계 토퍼(Toepfer) 인터내셔널과 대북식량 차관 대행계약을 맺었다. (연합2000/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