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밤 동해 NLL(북방한계선)을 넘어와 우리 군 당국에 의해 예인됐던 북한 소형목선과 이 배에 타고 있던 선원 3명이 29일 북측에 송환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29일 오전 "정부는 오늘 오후 동해 NLL 선상에서 북측 목선 및 선원 3명 전원을 자유의사에 따라 북측에 송환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오전 8시 18분 대북 통지문을 전달하고 목선과 인원도 동해 NLL 수역으로 출항하였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가 통지문을 전달하고 북측이 접수를 해갔다. 그것(통지문전달)과 동시에 출항시킨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취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NLL 선상에서 이렇게 인계하는 문제는 기존에 해왔던 관례대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상황, 사례에 따라서 송환기간들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 다만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가 확인되면 저희는 조속하게 송환해 왔다"고 말했다.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북 주민의 자유의사'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예전 같은 경우에도 NLL 선상에서 이렇게 북측 어선이 불법적으로 넘어오게 되면 바로 퇴거 조치를 한 바가 있다"고 하면서 " 이번에는 우리 항구 쪽에서 이행을 한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 북측이 인계하는 부분들은 NLL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부분들은 통지문으로 갈음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 계속 그렇게 해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재천 국방부 공보담당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조사결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현재 협동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정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소형 목선을 퇴거 조치하지 않고 NLL 인근서 이례적으로 예인 조치한데다 목선에 흰천이 내걸려 귀순 의사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조사 결과 귀환 의사를 확인하고 송환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27일 저녁 11시 21분께 선원 3명이 탄 북한 소형목선이 동해 NLL을 넘어와 군 당국에 의해 28일 오전 2시 17분께 선원 3명이, 오전 5시 30분께 소형목선이 각각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예인되었다고 하면서 관계당국의 조사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28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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