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병이 공식 확인된 31일 통일부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우리측은 남북연락사무소 협의를 통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남북 협력을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북측에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같은 우리측 제안에 북측이 "내부적으로 검토 후 관련입장을 알려주겠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북한 내 ASF 확산 방지와 우리측 지역으로의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남북 협력이 중요한 만큼, 북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농림축산식품부는 북한이 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ASF 발생을 공식보고했다며 차관 주재로 긴급 방영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OIE 발표에 따르면, 31일 현재 북한에서 1건 발생한 ASF의 발생농장은 자강도 우시군 소재 북상협동농장으로 지난 23일 신고되고 25일 확진되었으며, 농장내 사육중인 돼지 99마리 중 77마리가 폐사, 22마리는 살처분했다.

북한은 지역이동제한, 봉쇄지역 및 보호지역의 예찰, 사체‧부산물‧폐기물 처리, 살처분,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취했다고 OIE에 보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북한의 ASF 발생지역이 북중 접경지역이긴 하지만 남쪽으로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강화군·옹진군·김포시·파주시· 연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등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위기 경보 '심각'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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