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도 ‘남북교류협력’, ‘통일교육 활성화’ 등 평화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기초자치단체로서의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지난 12일,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이하 통일조례)가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다.
안산 지역에서 통일조례 제정을 위한 과정은 쉽지 않았다. 그 시작은 2012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가고 약 6년 6개월 만에 통일조례가 제정되는 결실을 본 것이다.
2014년 3월 6대 시의회, 2015년 1월 7대 시의회에서 통일조례 제정에 의지가 있는 일부 시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협력해 통일 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안산시 통일조례 제정에 주요한 역할을 해 온 6.15공동선언실천 안산본부는 15일 오전 11시 안산시의회 앞에서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조례를 환영했다.
안산시 평화통일조례제정 추진위원회 이천환 위원장은 “나정숙 의원을 비롯한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했기에 수월하게 진행됐다”며 “더 중요한 것을 조례를 통해 앞으로 실천할 계획들을 잘 수립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풀어가는 것”이라고 통일조례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에 제정된 통일조례를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나정숙 의원은 “2012년 처음 조례 추진위를 구성하고 시작할 때, 잘할 수 있다 잘 만들 것이라며 결심했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며 “마치 평화통일의 길이 쉽지 않은 것처럼 어려운 길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해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나 의원은 “통일조례의 내용을 보면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후 필요한 부분은 보완, 개정되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6.15공동선언실천 안산본부 윤기종 대표는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문제에 있어서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이며, 또한 남북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안산도 관망자가 아니라 준비된 도시가 되어야 한다”라며 통일조례를 환영했다.
윤 대표는 이어 “시와 시의회, 시민들이 힘을 모아 참여와 헌신으로 통일을 선도하는 도시, 안산을 함께 만들어 가자”라고 말했다.
6.15공동선언실천 안산본부 강소영 사무국장에 따르면 “이번 안산시의 통일조례는 남북교류협력과 통일교육 등 평화통일기반조성을 포괄하는 통합조례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안산시의회 의원 21명 중 20명 의원의 공동발의와 만장일치 결정으로 통과된 만큼 보수·진보 등 이념의 영역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통일조례의 의의를 설명했다.
6.15공동선언실천 안산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위원회 구성’,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연구·개발, 통일교육’을 안산시가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