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총괄하는 ‘서해평화협력청’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송영길 의원실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조성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총괄하는 ‘서해평화협력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4.27판문점선언’에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데 합의하고, 9.19 군사분야 합의로 이행방안을 만들어왔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앙행정기관이 부재하다는 판단 때문.

‘서해평화협력청’은 평화수역 설정, 남북경제협력, 남북공동어로, 교통인프라 조성, 산업단지 건설 등을 위한 부처 간 협력 컨트롤타워 임무를 맡는다.

송 의원은 ““남북평화 정착 및 남북교류 활성화의 시작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있다”며 “통일부 산하에 신설되는 서해평화협력청이 그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중국의 주강 삼각주처럼 발전시켜야 한다”며 “개성이 선전, 해주가 광저우, 인천이 홍콩 역할을 하는 ‘서해안 개성-해주-인천 삼각 산업클러스터’가 만들어진다면 남북한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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