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안법 폐지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은 국가보안법 제정 70년이 된 1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여는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진보연대]

“지금과 같이 한반도에 평화의시대가 열리고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지금 국가보안법은 더더욱 존재할 자리는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은 국가보안법 제정 70년이 된 1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없어도 괜찮아. 국가보안법 폐지하라’며 ‘판문점선언 시대, 국가보안법은 버리고 가자’고 촉구했다.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여는말을 통해 “좌익 척결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했지만 사실은 미국이 조선반도를 분단시켜서 지배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시작된 것이 오늘의 국가보안법”이라며 “국가보안법 철폐는 바로 이 땅에서 미군을 몰아내는 것과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여전히 국가보안법은 특정한 세력들이 반대하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하고 그 법에 대한 존폐를 이야기하는 자체가 또한 사상검증대에 오르기도 한다”며 “1948년으로부터 70년이 지난 바로 오늘,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는 바로 그 시작의 첫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박석운 국가보안법폐직국민연대 공동대표는 평화협정으로 국가보안법을 자동적으로 폐지시킬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사진제공 - 한국진보연대]
▲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고 문재인 정권에 양심수 석방을 촉구했다. [사진제공 -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공동대표는 “민주주의 파기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만능의 도깨비 방망이처럼 국가보안법이 악용되었다. ‘간첩 나와라 뚝딱, 좌익 나와라 뚝딱’ 해가지고 모조리 민주인사들을 싹쓸이 처벌하고 탄압하는데 국가보안법이 악용돼 왔던 것”이라며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하는 그 때는 국가보안법 자동적으로 폐지시킬 수 있도록 지금부터 힘을 모아나가자”고 촉구했다.

이상규 민중의당 상임대표는 “국가보안법의 모태가 되는 법이 바로 치안유지법이다. 일제 시대 때 일제에 항거하여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운동가를 때려잡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을 만들었다”며 “자유한국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한다는데,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친일정당이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권에게도 촉구한다”며 “국가보안법에 의한 모든 수사를 중단하라.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감옥에 있는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희준 민변 통일위원장은 “국가보안법으로 조사받고 감옥가는 사람만 피해자가 아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피해자”라며 “항상 스스로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자기검열을 해야되고 국가가 정부가 정해주는 관제적 사고방식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없다. 표현의 자유는 없다”고 단언했다.

▲ 이석기 전 의원의 누나 이경진 씨(왼쪽)와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진보연대]
▲ 최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남북경협사업가 김호 씨의 아버지 김권옥 씨가 “제 아들을 풀어고 나를 가둬달라”며 무릎을 꿇고 호소했다. [사진제공 - 한국진보연대]

참가자들은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와 이석기 전 의원의 누나 이경진 씨가 공동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랫동안 쌓인 폐단, 적폐, 국가보안법은 한국사회의 그야말로 대표적인 적폐”라며 “세상이 몇 번이나 바뀌었을 70년이란 시간 동안 국가보안법은 한결같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온 악법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으로 남북경협사업가를 구속시키는 한편, 지난 보수정권 시기를 포함하여 통일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각계 인사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국가보안법의 마수 또한 여전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적시하고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하며 세계의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희망을 만든 국가답게, 이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인권 후진국의 불명예를 극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반국가단체’ 규정으로부터 시작하여 북한과의 접촉, 방문, 대화 등 그 모든 교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라며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한반도 평화시대 국가보안법 버리고 가자고 요구했다.

▲ 국가보안법 폐지 기자회견은 '2018 전국민중대회' 직전에 열렸다. [사진제공 - 한국진보연대]

같은 장소에서 오후 3시부터 열리는 '2018 전국민중대회'에 앞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은 이종문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최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남북경협사업가 김호 씨의 아버지 김권옥 씨가 “제 아들을 풀어고 나를 가둬달라”며 무릎을 꿇고 호소하기도 했다.

 

[기자회견문(전문)]
국가보안법 70년, 판문점선언 시대 국가보안법은 버리고 나아가자

오늘 2018년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지 70년이 되는 날이다.
오랫동안 쌓인 폐단. 적폐. 국가보안법은 한국사회의 그야말로 대표적인 적폐이다.
세상이 몇 번이나 바뀌었을 70년이란 시간 동안 국가보안법은 한결같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온 악법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 있다. 2년 전 촛불을 통해 부당한 권력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자’, ‘적폐를 청산하자’고 외치는 지금에도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으로 남북경협사업가를 구속시키는 한편, 지난 보수정권 시기를 포함하여 통일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각계 인사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국가보안법의 마수 또한 여전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한국에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지던 194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는 세계 인권 선언이 선포되었다. 희대의 악법과 세계 인권 선언이 함께 지나 온 70년. 그간 유엔 인권위원회,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려 표명과 폐지 권고를 수차레 밝혀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를 비롯하여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은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하며 세계의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희망을 만든 국가답게, 이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인권 후진국의 불명예를 극복해야 한다.

올 한해에만 벌써 세 차례 남북 정상이 만났다. 남북의 정상은 전 세계가 바라보는 앞에서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로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
‘반국가단체’ 규정으로부터 시작하여 북한과의 접촉, 방문, 대화 등 그 모든 교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태생부터 반통일, 반인권 악법으로 이미 폐지되었어야 하는 국가보안법. 지금과 같이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지금 국가보안법은 더더욱 존재할 자리는 없다.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한반도 평화시대 국가보안법 버리고 가자!

201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 70년, 폐지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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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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